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전자서명 유효기간 1년

2020-12-0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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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제도 폐지로 신기술 민간 전자서명 활성화 기반 마련
국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전자서명 이용환경 조성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공포(2020.6.9.)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평가기관(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여부 평가) 선정 기준·절차, 평가업무 수행방법, 전자서명 가입자의 신원확인방법 등을 규정한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1일(화) 오전 제59회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월 10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자서명수단 발급방법[자료=과기정통부]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인정기관의 인정업무 수행방법
인정기관이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인정해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고, 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규정했다.

② 평가기관의 선정 기준‧절차 및 업무 수행방법
과기정통부장관이 평가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절차를 규정하고, 평가기관이 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여부 평가를 위해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등 평가기관의 평가업무 수행 방법․절차 등을 규정했다.

③ 가입자의 신원확인 기준 및 방법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고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사업자는 실지명의를 기준으로 가입자 신원을 확인토록 하고, 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서명수단 이용방법[자료=과기정통부]

한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사업자에게는 다양한 가입자 신원 확인 방법을 허용하되, 이용기관이 서명자 신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해 생성·제공하는 정보(연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인전자서명제도 폐지정책 발표(┖18.1월) 이후, 다양하고 편리한 민간 전자서명이 개발, 이용되고 있으며, 이번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전자서명 제도 및 시장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국민들의 전자서명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는 국민들이 전자서명 이용 시,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 서비스가 개발‧활성화되어 ①액티브엑스(ActiveX)나 실행파일을 설치할 필요가 없고, ②전자서명 가입자 신원확인도 기존 대면확인만 허용했던 방식에서 비대면 확인(사전 안전성 검증은 필요)도 가능해지고, ③가입자 인증도 10자리 이상의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생체정보나 PIN(간편비밀번호) 등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전자서명의 신뢰성·안전성을 평가하는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 제도 도입으로 안전하게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국민과 이용기관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전자서명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 평가‧인정된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특히 중소사업자에게 해당 전자서명의 신뢰성 홍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기존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던 국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기존 공인인증서를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유효기간 만료 후 발급되는 인증서(가칭 공동인증서)도 여러 가지 민간인증서 중 하나로 여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으로 국민들께서 이용하기 편리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전자서명의 신뢰성‧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평가‧인정제도를 운영해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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