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내대리인 제도 지정 요건과 관리·감독 책임을 구체화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국내대리인은 국내 서비스를 하지만 국내 주소지가 없는 해외사업자에 대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지우고 고충 처리를 돕는 제도다. 일부 해외 기업이 이 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해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올해 10월 시행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사업자가 국내에 설립한 법인이나, 해외사업자가 임원 구성·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게 했다. 또 해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임원 구성·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의 요건을 법인의 대표이사 임면 또는 임원의 50/100 이상 선임 ②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 출자한 경우로 구체화했다.
또 관리감독 의무는 업무수행계획 수립 및 이행여부 점검, ②점검결과에 대한 개선 확인, ③연 1회 이상의 교육 등으로 규정했다.
또 개인정보 보호법의 공공기관 범위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을 포함시켰다. 이들 기관은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와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개인정보파일을 등록·공개하게 해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했다.
관련 의견은 7월 9일까지 이메일 및 일반 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한세희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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