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문자 발송 사업을 영위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자료: gettyimagesbank]
시행령에 따라 스팸 발송자 추적을 위한 기술적 조치의 근거가 마련됐다.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때 식별코드를 삽입해야 하며 관련 정보를 위변조해선 안 된다. 납입자본금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되며, 스팸 방지 조치를 담당할 전담 직원은 대표자를 제외한 내부 직원이라고 명확하게 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점검할 사항을 소관에 따라 구분하고, 전송자격인증과 관련한 사항은 방통위가, 나머지 등록 요건과 등록 요건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과기정통부가 점검하도록 했다.
또 등록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스팸 관련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사업자에 대해 사업 정지나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을 마련했다.
문자사업자 등록 요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설명이다. 9월 시행을 앞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내용과 작년 말 발표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후속 조치를 반영했다. 과기정통부는 7월 9일까지 이어지는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한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문자 발송 유통시장에서 부적격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방지하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장 퇴출이 쉬워지는 등 시장 정상화를 통해 불법 스팸 근절의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세희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