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페이스X와 원웹의 국내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국내 공급을 위한 협정 3건을 모두 승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스타링크 위성을 탑재한 스페이스X 팔콘9 로켓이 비행하고 있다. [자료: 연합]
스페이스X나 원웹 같은 해외 사업자는 국내에 직접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스페이스X는 한국에 스타링크코리아를 설립하고, 이 회사가 국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받아 스페이스X와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영국 위성통신 기업 원웹은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인 한화시스템과 케이티샛과 각각 협정을 맺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안정적 서비스 제공 가능성과 국내 통신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해 3건의 국경 간 공급 협정을 모두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전파법에 따라 각 사업자 서비스에 쓰이는 이용자용 안테나에 대한 적합성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세희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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