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EU와 개인정보보호 협력 강화 추진

2020-05-2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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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재 위원장 직무대행,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EU대사 면담
적정성결정 채택 지원 요청, 한국 코로나19 대응 관련 개인정보보호 설명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개인정보 총괄감독부처로 출범(2020.8.5)을 앞두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럽정보보호법(GDPR) 제정·시행(2018.5월)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EU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김일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과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EU대사[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그 일환으로 김일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5월 27일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EU대사를 면담하고 한-EU 협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최근 한국정부는 EU 진출 한국기업이 영업 과정에서 EU시민의 개인정보를 한국으로 이전하는데 필요한 데이터 역외이전 승인에 대한 적정성결정(Adequacy Decision) 채택을 추진 중이다. EU로부터 적정성결정이 채택되면 기업 차원에서 별도의 안전조치보장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되는데 미국, 일본, 캐나다 등 13개 국가가 동 결정을 받아 기업 경영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고, 그 결과 한국 기업은 EU와의 데이터 관련 영업활동에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다.

김 대행은 이러한 문제점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라이터러 대사에게 적정성결정의 조속한 채택을 당부했고, 라이터러 대사는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 김 대행은 이번 면담과는 별개로 지난 2019년 11월 벨기에를 방문하여 EU집행위 베라 요로바 집행위원 및 EU의회 LIBE위원회(소관 상임위) 후안 페르난데즈 위원장을 방문해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또한, 올해 초에도 외교부장관 공관(서울 한남동 소재)에서 개최된 외교부장관 주최 EU 26개국 대사단 간담회에 참석해 데이터 3법 개정을 통한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 확보 사실을 설명하고 적정성결정의 조속한 채택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한편, 최근 세계 각국으로부터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감염자 위치정보 등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일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김 대행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2015년 MERS 사태를 계기로 촉발된 감염병 대응에 대한 사회적 투명성 요구를 반영하여 감염병 대응을 위한 신속하고 투명한 방역체계 및 관련 개인정보처리에 필요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사실을 설명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 보호에 중점을 두되, 다른 한편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법제화를 추진한 점을 강조했다.

또한, 한국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 있어 동 법령을 근거로 신속한 방역활동을 추진하고 있고, 원활한 방역추진을 위해 역학조사지원시스템, 공적마스크관리시스템(요양기관업무포털), 자가격리자관리앱 등 관련 시스템을 법령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 중인 점도 설명했다. 그 사례로 일선 현장에서 감염자의 동선 공개 시 익명·가명 처리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배포했고(2020.3.14), 일부 방역 담당자의 감염자 개인정보 유·노출에 대해서는 신속한 경찰 수사를 통하여 실질적 보호 효과를 강화한 사례도 소개했다.

김 대행은 향후에도 코로나19 재발 등 감염병 사태에 대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개인정보 오남용 예방을 위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는 등 독립감독기구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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