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서귀포시는 농어촌관광도시에 걸맞은 안전한 민박 문화 조성을 위해 농어촌민박업소에 CCTV 설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어촌민박업소 CCTV 설치 지원 사업은 총 사업비 6,400만원(보조율 50%)으로, 개소당 DVR·모니터·카메라 등 CCTV 설치비 16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제주도 내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고 농어촌민박을 1년 이상 운영 중이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2년 이내 ‘농어촌정비법’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자, 규모 및 시설기준을 위반해 운영 중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이달 23일까지며 사업신청서와 견적서·CCTV 설치 동의서(임차주택)를 작성해 동지역 민박업소인 경우는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읍면지역인 경우는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78개소에 1억1,200만원을 투입해 농어촌민박 CCTV 지원 사업을 추진했으며, 농어촌민박 CCTV 설치 지원 사업을 통해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농어촌민박 환경 조성으로 민박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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