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김성미 기자]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인증은 중국 강제인증으로, 중국 소비자 보호를 위해 2001년부터 시행된 상품검사 제도다. 중국에서 유통하거나 중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은 반드시 CCC 인증을 받아야 출하와 판매·수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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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인증대상 품목은 전기용품과 공산품, 자동차, 소방 및 방범용품, 농기계 등 총 20개 군 158종이다. 이에 따라 대중국 수출기업들은 수출예정 품목에 따라 반드시 CCC 인증 대상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대상인 경우 수출 전에 인증절차에 따라 인증 취득이 선행돼야 한다.
[자료=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KTR은 중국 상하이, 칭다오, 션전, 충칭 등 4개 지사 네트워크와 중국 CQC, CVC 등 주요 CCC 인증기관들과 맺은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통해 CCC 인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KTR의 CCC 인증 서비스는 전원코드, 부품류, 가정용 기기, 정보·통신·사무기기, 조명기기, 완구류, 도난경보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자료=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기업들은 인증에 필요한 서류, 심사, 시험 등 현지 시험기관을 직접 섭외하지 않고 KTR을 통해 컨설팅은 물론 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KTR이 수행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중국 인증 집중 지원 사업에 참여하면, CCC 인증 획득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도 있다.
중국 CCC 인증 획득 절차
중국 CCC 인증은 ①신청 및 접수 ②서류심사 ③제품검사 ④공장심사 ⑤보고서 검토 및 인증서 발급 ⑥CCC 마크 허가서 신청 및 발급 등 총 6단계 절차로 이뤄져 있다. 심사과정에 문제가 없다면 4~6개월 이내에 인증서 발급이 가능하다. 일부제품은 일반 CCC 인증과 상이한 절차를 따라야할 수도 있다.
CCC 인증서 취득 후에 주소와 모델명, 제품설계 구조,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품 등의 추가·변경 사항이 생길 경우 반드시 인증기관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인증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는 변경된 인증서를 발부받아야 한다. 변경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부품 추가 및 변경 시에는 CCC·CQC 승인 부품일지라도 테스트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변경 신청 전 반드시 시험소 및 본사에 확인해야 한다. 공장 이전으로 인한 변경 시에는 공장 이전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일부 제품군에 대해서는 재테스트를 요구할 수 있다.
업체명과 주소를 변경할 경우에는 제3자 기관의 변경 확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변경 전·후의 내용을 증명해야 한다. GB 규격 갱신에는 샘플 테스트가 필요하며 인증서를 갱신해야 한다.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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