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김성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은 중소기업의 해외인증 비용부담을 덜기 위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우수제품 생산 등 수출경쟁력을 갖추고도 해외인증 정보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의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험․인증, 공장심사 비용, 기술컨설팅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사업 추진 절차
올해는 이 사업에 106억원을 투입해 약 1,000여개 기업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미국 FDA, 유럽 CE, 중국 CCC 등 324개 규격인증으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기타 규격에 대한 인증비 지원도 가능하다. 기업당 최대 지원 인증건수는 4건, 최대 지원액은 1억원이다.
▲기업당 지원한도 및 지원 비율 (금액 : 천원)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해당되며, 신청은 연중 3회에 걸쳐 가능하고, 연계지원은 9월말까지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에 회원가입한 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메뉴를 통해 진행된다.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사업 신청·접수 기간
한편, KTR은 해당 사업 설명과 해외규격 인증획득 정보제공 등을 위한 기술교육사업도 동시에 수행한다. 교육 참가 기업은 사업 신청 시 1~3점의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KTR은 교육을 통해 CE, CFDA 등 수요가 많고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해외 인증 관련 기술 요건을 중점적으로 소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나 KTR 또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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