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불법촬영 탐지 의무화... 지슨 “제도가 시장 열었다”

2026-07-2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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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으로 ‘상시형 탐지 시스템’ 법정 안전관리 시설 격상
공공 의무 시장 넘어 학교·민간 상업 시설 표준 보안 제시


[보안뉴스 조재호 기자] 지난 23일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며, 해당 시스템을 공급하는 지슨의 폭발적인 성장세가 전망된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해야 하는 안전관리 시설에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을 명시했으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설치 대상은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해진다.

지슨은 국내 공공 불법촬영 탐지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확보한 1위 사업자다. 지슨이 자체 개발한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 ‘알파씨’(Alpha-C)는 열원 분석 기술을 통해 유선·무선·메모리 저장형 등의 몰래카메라를 탐지한다. AI 이상행동 감지 기능을 탑재해 범죄 76%를 차지하는 침입형 불법촬영 범죄까지 대응할 수 있다.

현재 지슨이 파악하고 있는 불법 탐지 시스템 시장 규모는 약 2조5600억원 규모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3개년 계획으로 공중화장실 7500곳에 탐지 시스템 설치를 지원하는 ‘24시간 안전화장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슨이 행안부 표준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정한 잠재 시장 규모는 전국 26만4000칸으로, 판매 기준 약2900억 규모다.

행안부를 시작으로 전국 시도교육청 조례로 상시점검체계 구축이 의무화된 학교를 비롯해 개방화장실 지정 및 자발적 도입 수요가 형성된 백화점·업무시설 등 민간 상업용 건물로 탐지 시스템이 확산하는 구조다. 지슨은 공공·학교·문화·복지 시설까지 합산한 잠재 시장을 약 233만칸으로 2조5600억원 이른다고 전망했다.

현재 지슨의 알파씨는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경찰청, 한국철도공사, 서울시 지하철 등 공공 60여곳을 포함해 130여 기관·시설에 도입됐다. 서울 소재 대학을 비롯해 교육기관 50여곳도 탐지 시스템을 구축했다. 회사는 조달청 우수제품 및 혁신 제품으로 지정돼 지자체가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는 공급 체계를 마련했다.

한동진 지슨 대표는 “개정된 공중화장실법은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의 설치뿐 아니라 오작동·운영실태 점검까지 의무화해, 24시간 관제와 월간 운영 보고서를 갖춘 당사에 구조적으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며 “법이 세운 상시형 탐지 표준은 공중화장실을 넘어 학교와 상업시설로 확산될 수밖에 없는 만큼, 올해와 내년이 시장 성장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호 기자(zephyr@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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