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영상정보보호법, 올해 하반기 국회 심의 추진한다

2017-06-20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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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영상정보 보호하기 위한 독립적인 법률 필요해

[보안뉴스 민세아 기자] 영상정보 기기가 다양화되면서 개인영상정보보호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 관련 체계를 마련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개인영상정보보호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한 행정자치부 박종현 과장[사진=보안뉴스]

1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개인정보보호 페어(PIS FAIR) 2017이 개최됐다. 이날 ‘개인영상정보 보호 정책 방향’을 주제로 행정자치부 박종현 개인정보보호협력과장의 발표가 진행됐다.

박 과장은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전문가와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된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초안에 대한 소개했다.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은 각계 의견을 수렴해 지난해 12월부터 입법예고,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정부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법제처에서 해당 법률의 심사가 실시되고 있다.

박 과장은 “영상정보 기기가 다양화되고 있지만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CCTV, 네트워크 카메라 등 고정형 기기만 규율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면서 “CCTV 등 영상기기 설치·운영 근거 개별법이 준용할 수 있는 일반법적 개인영상정보 보호 원칙과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의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기존 법령에 개인영상정보보호와 관련한 조항을 편입할 경우 법 적용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은 크게 6가지 내용으로 간추릴 수 있다. ①다양한 영상기기로부터 국민 권리 보호 ②업무 목적 개인영상정보 처리자 규율 ③정보주체 권리 강화 ④지자체 통합관제센터의 안전성 강화 ⑤대규모 민간시설 영상정보보호 강화 ⑥개인영상정보 안전한 활용 등이다.

영상정보 처리 기기는 기능에 따라 영상 촬영 기기와 기타 영상처리기기로 구분된다. 영상 촬영기기는 사람이나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기기를 말하고 고정형과 이동형으로 나뉜다. 고정형은 CCTV, 네트워크 카메라로, 이동형은 착용, 휴대, 부착이 가능한 웨어러블 카메라, 스마트폰, 차량용 블랙박스 등으로 분류된다.

기타 영상 촬영 기기란 영상 촬영 기기로 촬영한 영상을 화면에 표시, 녹화, 전송, 분석하는 장치를 말한다. 기타 영상처리기기를 구분하지 않을 경우 녹화, 전송장치 등도 법적 설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어 별도의 구분이 필요하다.

또한 ‘개인영상정보 처리자’를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으로 정의했다. 사적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고정형 영상 촬영 기기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정보주체 권리 강화와 관련해서는 영상정보 주체가 촬영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이동형 영상 촬영 기기를 통해 촬영시 안내판, 불빛, 소리 등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해야 하며,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거나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처리된 영상이 출판물,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된 경우 삭제, 처리 정지, 비식별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안전한 개인영상정보 관리를 위해 대규모 개인영상정보를 수집·처리하는 통합관제센터 규율도 강화했다. 물리적·관리적·기술적 안전조치를 의무화했으며 CCTV 대수, 인력, 예산, 책임자 등의 관제센터 주요 사항을 행정자치부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CCTV를 운영하는 민간시설은 매년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자부 운영 홈페이지에 신고해야 한다.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 분야에서 활용 가치가 높은 개인영상정보에 대해 ‘보호와 활용’의 균형점도 모색했다. 통계 작성, 학술 연구, 연구·개발 등 필요시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운영을 가능하게 했다.

박 과장은 “6월 중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의 법제처 심사를 완료하고 올해 하반기에 차관회의, 국무회의 안건 상정을 거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심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PIS FAIR 2017 트랙 D 강연 모습[사진=보안뉴스]

한편, 이날 트랙 D에서는 개인영상정보보호 이슈를 주제로 ‘개인영상정보 관련 해외 입법 동향과 대응방안(가천대학교 최경진 교수)’, ‘TTA CCTV 보안 시험 인증(TTA 배성용 팀장)’, ‘이미지프로세싱을 통한 안면 마스킹 처리모듈 소개(지오비전 김 윤 대표)’, ‘CCTV 영상정보보호기술과 적용 사례(아이브스테크놀러지 좌동훈 이사)’ 등의 강연도 함께 진행됐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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