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주의해야 할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대책 알아두세요!

2017-06-1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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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난·연안 사고, 감염병·식중독 발생, 자전거 사고 주의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여름의 초입인 6월에는 야외 활동이 늘면서 다양한 생활 속 안전사고가 늘어나므로 이에 따른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 6월에는 특히 수난·연안 사고, 감염병·식중독 발생, 자전거·레저 활동 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 식중독 예방법[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우선 수난 사고의 경우 6월부터 일부 해수욕장이 개장하며 월평균보다 안전사고 발생건수, 사망자 수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수난 사고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에서 발표하는 물놀이 안전명소를 참고해 안전한 장소에서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물놀이를 즐겨야 한다.

또 연안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사전에 기상 정보 등을 확인하고, 위험구역 등에 비치된 각종 안내표지판의 준수 사항을 꼭 지켜야 하며, 출입 통제 장소에는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갯벌에 출입할 때는 사전에 물이 들어오는 들물 시간을 확인해 휴대폰 알람 등을 설정해 두고 들물 전에 반드시 갯벌에서 나오도록 하며, 추락 사고 위험이 높은 방파제(테트라포드)·갯바위 등에서는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을 착용하고 활동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 2015년 메르스 사태, 2016년 지카 바이러스 등으로 감염병은 6월에 가장 국민의 관심이 높은 이슈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2일 제주시 토종닭에서 AI(H5N8형)가 재발생함에 따라 확산 방지를 위해 국민행동요령을 발표했다. 국민행동요령은 △ 축산농가·가축 질병 발생지 방문 또는 여행 자제, △ 야생조류·가금류·고양이 사체 접촉 금지, △ 손을 자주 30초 이상 씻고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말기, △ AI 발생 농가 방문 후 10일 이내 발열·기침·인후통 증상 시 관할지역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99) 신고하기 등이다.

또 이른 무더위로 인해 6월에는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 음식물의 보관·관리·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안전정보포털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2012~2016년)간 연평균 6325명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다. 특히, 여름철(6~8월)에 39%(2478명)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중독 사고를 유발하는 식품은 채소류와 육류가 많았으며, 주요 원인이 되는 병원성대장균은 식재료와 조리 음식을 상온에 방치하는 등 관리 부주의로 인해 많이 발생한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조리할 때는 비누 등 손세정제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을 씻고, 채소류는 염소 소독액 등으로 5분 이상 담근 후 물로 3회 이상 세척해야 한다. 육류·가금류·계란 및 수산물은 내부까지 완전히 익도록 충분히 가열 조리해야 하며, 조리된 음식은 상온에 방치하지 말고 가능한 2시간 이내에 섭취해야 한다. 국민안전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과 식품위생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식중독 예방 3대 원칙인 ‘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를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6월은 1년 중 자전가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달이다. 특히 6월에는 야외 활동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 자전거 사고 및 레저 활동 사고 대비가 필요하다.

자전거는 운전자가 외부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부상의 위험이 높아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부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호장구와 헬멧은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또한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자전거 전용도로나 차도를 이용해야 한다. 인도나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 특히, 교차로 통행 시 반드시 일시 정지 또는 서행으로 다른 차량의 운행 상태를 확인하고 진행해야 한다. 차도를 통행할 때는 수신호를 통해 뒤에서 진행하는 운전자에게 방향을 사전에 알려줘야 사고를 줄일 수 있고, 야간에는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자전거 후미등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최근 주5일 근무제와 유연근무제 확대 등으로 가족 단위 캠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안전한 캠핑을 위한 캠핑장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준수도 필요하다. 우선 텐트는 불에 타기 쉬운 재질로 만들어져 불을 사용할 때는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주변에 소화기를 비치해 둬야 한다. 또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 시 가스레인지보다 큰 불판이나 냄비는 열을 반사시켜 부탄가스를 과열·폭발시킬 수 있으니 적당한 크기의 조리 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더불어 전기제품을 사용할 때는 전기 릴선이나 케이블은 누전차단기가 설치된 제품을 사용하고 우천 시에는 즉시 전원을 차단해야 한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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