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보이스피싱 신고, 절대 안돼요!

2017-03-25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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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허위 신고 급증...현행 피해구제 제도 악용
현재 4명 구속 수사중. 금감원·경찰 등 허위 신고자 엄정 대응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사례 1. A씨는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하던 중 보이스피싱(지인을 사칭하며 송금을 유도하는 수법인 ‘메신저 피싱’)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42회 금융회사에 유선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했다. 그런데 금융회사가 허위 신고를 의심해 지급정지를 해주지 않자,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해 결국은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시켰다. 그리고 계좌 명의인들에게 지급정지 취소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해 이 중 16명으로부터 1100만원을 갈취했다. 또 A씨는 계좌 명의인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계좌에 대해 피해금 환급(서면)을 신청해 자신이 송금한 금액 1574만원을 환급받았다.

#사례 2. B씨는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 12명의 계좌(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계좌번호 확인)로 5만원씩 보낸 뒤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며 허위로 지급정지 신청을 했다. 그리고 B씨는 계좌 명의인들에게 지급정지 취소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해 이들로부터 약 1000만원을 갈취했다. 계좌 명의인이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이기 때문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위 두 사례는 현재 수사기관이 구속 수사 중인 보이스피싱 허위 신고 사례다.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면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에 대해 유선상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현행 피해구제 제도를 악용해 피해자가 아님에도 소액을 입금시킨 후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계좌 명의인에게 지급정지 취하 대가를 요청하는 허위 신고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피해구제 제도를 개인의 불법적인 목적에 악용하는 사례에 따라 행정력이 낭비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적극 협력하고 있다. 현재 수사기관에서 허위 신고자 4명을 구속 수사 중이고, 추가적인 구속 수사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허위로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경우 허위 신고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그 밖에 사기·공갈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다양한 허위 신고 사례를 찾아내 이를 근절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금융회사가 다수·반복적인 지급정지 신청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구제 신청서 접수 시 피해 내역 및 신청 사유(증빙 서류 포함) 등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아울러 허위 신고자에 대한 ‘금융질서문란행위자’ 등록을 검토해 금융 거래 시 불이익(신규 대출 거절, 신용카드 한도 축소·이용 정지, 신규 계좌 개설 및 보험 가입 거절 등 최장 12년 동안 금융 거래시 불이익)을 받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2014∼2016년 중 보이스피싱 피해를 이유로 20회 이상 유선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해 허위 신고자로 의심되는 자는 총 70명이며 이들의 신청으로 지급정지된 계좌 수는 총 6922개다.

지급정지된 6922개 계좌 중 채권 소멸 절차(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절차) 진행을 위해 허위 신고 의심자들이 서면 신청서를 제출한 계좌는 722개(10.43%)에 불과하고 나머지 6200개 계좌는 합의금 등을 받고 지급정지를 취소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피해구제(서면)를 신청한 722개 계좌의 피해구제 신청 금액도 소액(평균 132만2000원)으로 이들은 소액 입금 후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 2016년 전체 계좌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 평균 금액은 419만5000원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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