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낫콜 서비스 이용한 광고전화 수신거부도 가능
[보안뉴스 민세아] 070으로 시작하는 번호 때문에 전화 벨소리가 울리면 ‘또 스팸이야?’하는 생각이 들면서 짜증부터 나기 시작한다. 도대체 내 번호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전화를 해대는 것일까?

이러한 스팸 전화를 막기 위한 다양한 앱들이 출시된 상태다.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스팸전화 차단 앱인 후스콜, KTCS의 자회사인 후후앤컴퍼니에서 제공하는 후후 등이 그것이다.
후스콜과 후후는 연락처에 없는 전화번호로부터 전화나 메시지를 받았을 때 발신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앱이다. 사용자들이 남긴 차단 및 태그 정보를 통해 모르는 번호로부터 수신되는 전화번호를 실시간으로 사용자들에게 알려주고 차단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두 앱의 경우 사용자들이 남긴 정보를 기반으로 다른 사용자들과 공유하기 때문에 일반 이용자 번호가 불법 텔레마케팅에 도용된 경우 무고한 이용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불법 텔레마케팅 신고할 수 있다고?
이러한 앱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불법 텔레마케팅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창구도 있다. 바로 개인정보보호협회에서 제공하는 ‘불법TM신고센터’다.
불법TM신고센터는 개인정보 침해사고 등으로 유출된 개인정보가 고객 유치를 위한 텔레마케팅에 불법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2012년 10월 만들어졌다. 불법TM신고센터를 통해 내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해 텔레마케팅에 이용하는 것을 신고할 수 있고, 불법 텔레마케팅을 통해 휴대폰을 개통한 경우 신고 포상제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불법TM신고센터를 통해 스팸 전화를 신고하는 경우, 구매를 권유하는 피신고인을 지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통사 영업점에서 휴대폰 구입을 권유하는 경우, 피신고인을 해당 통신사로 지정해 스팸 전화를 신고하게 되면, 불법TM신고센터에서는 해당 내용을 통신사로 이관한다. 통신사에서 영업점을 확인한 후 해당 영업점으로 영업 제재를 가하게 되고, 신고 결과에 대해서는 신고 시 기입한 이메일 주소로 결과를 통보해 준다.
해당 신고 기간은 통상적으로 30일 정도 소요된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신고가 빠르게 처리될 경우 소요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
불법 텔레마케팅 신고 포상제도 운영
불법TM신고센터에서는 불법 텔레마케팅에 당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신고포상제도도 2013년 6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불법 텔레마케팅을 수신한 신고자가 불법 텔레마케팅 수신 증적을 모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홈페이지에 기재된 유·무선 사업자들과 자율 규제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전호번호만으로는 불법 영업점을 찾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법 텔레마케팅을 통해 구입한 단말기 겉면에 기재된 일련번호나 IMEI번호, 택배 송장 또는 불법 텔레마케팅 녹취파일 등을 신고하면 된다. 신고 가능한 일자는 휴대폰 수령 3일 이내로 제한된다. 확인 후 신고 포상금은 개별 건당 20만원씩이다.
텔레마케팅은 고객센터와 지정업체를 통해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은 고객에게만 권유가 가능하다. 신고가 가능한 것은 불법 수집 경로를 통해 고객정보를 활용하는 경우다. 정상적인 텔레마케팅의 경우 신고 접수는 가능하지만 제재는 가해지지 않는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관계자는 “전화 권유 판매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전화로 구입을 권유할 경우 7일 동안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법으로도 지정되어 있다. 고객정보를 불법 수집한 경우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있다. 그러나 웬만한 소비자들은 온라인·오프라인 상에서 이벤트 참여 등을 목적으로 한 마케팅 활용 동의를 수도 없이 받고 있는데, 이를 통해 정보를 제공해놓고 텔레마케팅에 불만을 토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반면, 개인정보보호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불법TM신고센터에 신고된 건수 중 정상적인 정보 수집 절차를 통한 텔레마케팅은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 불법TM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신고 건수는 2014년도의 경우 연간 5300여 건, 지난해 7651건, 올해 4월까지 2437건이 접수된 상태다.
방송통신 분야와 관련된 불법 텔레마케팅 신고는 모두 접수받는다. 다만 금융이나 보험, 대출 관련 텔레마케팅 신고는 금감원으로 하면 된다.

또는 공정위에서 제공하는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 시스템인 ‘두낫콜’ 서비스에 본인 연락처를 등록할 수 있다. 두낫콜 시스템에 등록한 이용자에게는 텔레마케팅을 해선 안 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두낫콜 등록 소비자에게 텔레마케팅 시 최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두낫콜 서비스는 공정위에서 운영하는 서비스(www.donotcall.go.kr)와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서비스(www.donotcall.or.kr)가 있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