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스팸 ‘앱 푸쉬 광고’도 사전 수신동의 받아야

2015-12-2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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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에 광고 전송시 사전 수신동의와 수신거부 방법 안내는 필수

[보안뉴스 김경애] 스마트기기가 대중화됨에 따라 스마트폰 등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의 ‘앱 푸쉬(App Push)’ 기능을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가 자주 전송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광고성 정보임을 표기하지 않거나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기업 전송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앱 푸쉬(App Push) 광고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이용자가 설치한 앱의 푸쉬 기능을 이용해 배너, 팝업 형태로 전송되는 광고로, 정보통신망법 적용 대상에 해당해 광고 전송자는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받고 전송해야 한다. 또한, 휴대전화나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광고와 동일하게 앱 푸쉬 광고에도 ‘(광고)’와 같이 광고성 정보임을 반드시 표기를 해야 한다.

이와 관련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백기승)과 방송통신위원회 측은 앱 설정에서 ‘푸쉬 알림 승인 여부(알람 ON/OFF)’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수신’에 대한 이용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KISA는 앱 푸쉬 광고를 전송하는 사업자가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난 8월 설명회를 개최한데 이어 최근 앱 푸쉬(App Push) 광고 안내서를 발간했다.

이번에 제작된 앱 푸쉬(App Push) 광고 안내서에는 △사전 수신동의 등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준수사항 △수신동의 단계별 절차 △표기의무 준수 △처리결과 통지 등 광고 전송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안내서는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http://spam.ki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KISA는 최근 문자 스팸 차단 시스템을 우회할 수 있는 이미지 형태의 스팸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2월 이통3사와 공동으로 ‘이미지 스팸 차단 서비스’를 시행한데 이어, 지난 11월에는 ‘음성 스팸 차단 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신종 스팸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앱 푸쉬 광고 등 새로운 유형의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 시 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및 사업자 교육 등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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