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동의 없이 스팸문자 보냈다간...3천만원 과태료 폭탄!

2015-01-1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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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정통망법, 광고성 목적의 정보 전송 안돼...스팸 규제 강화유선전화·모바일앱·이메일·메신저·인터넷 카페 쪽지 전송 등 포함 
기존 거래 및 방판법 외에 수신자에게 사전동의 받아야




[보안뉴스 김경애] 지난해 11월 29일부터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개정 정통망법이 본격 시행됐지만 스팸 문자의 홍수는 여전하다.

기업의 광고성 문자는 물론 온라인 카페 게시판, 이메일, 메신저, SNS 등을 통한 스팸이 기승을 부리며, 이용자를 괴롭히고 있다. 하지만 이용자에게 사전에 수신동의를 받지 않으면 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기업과 개인 모두 주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 ‘스팸 관련 개정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 설명회’가 지난 15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진행됐다.

스팸과 관련한 개정된 법률의 주요내용은 ①사전수신동의에 의한 광고 전송 제한 ②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 ③야간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④광고성 정보 전송시 표기의무사항 ⑤광고성 정보 전송시 금지조치 ⑥수신거부나 수신동의 철회시 금전부담 ⑦수신자의 의사표시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 ⑧정기적인 수신동의 의사 확인 ⑨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 ⑩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권한 및 의무 ⑪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⑫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 금지 등이다.

첫째, 사전수신동의에 의한 광고 전송 제한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수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는 전송자가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전송하는 전송자에 관한 정보, 전송자가 제공할 재화나 서비스의 내용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휴대전화, 유선전화, 팩스, 이메일, 모바일 앱 등이 해당되며, 인터넷 카페나 채팅 사이트에서 쪽지를 통해 마케팅을 하는 경우도 모두 포함된다. 만약 수신동의를 받지 않고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물품을 구매하는 등 이용자와 기존에 거래가 있는 경우나, 방문판매법에 따라 판매자가 육성 전화를 통한 권유 등은 예외이며, 전송기준은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까지다. 

이와 관련 한국인터넷진흥원 스팸대응팀 강동우 선임연구원은 “뉴스레터, 신용카드 사용내역 안에 함께 있는 광고성 내용도 모두 광고성 목적에 해당되며, 쿠폰발급 등도 홍보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광고성 목적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영리 기관, 유료로 지불해 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경품당첨, 사은품 지급 등은 예외라고 덧붙였다.

둘째,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는 이용자가 수신동의를 했거나 기존 거래관계가 있어도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수신동의를 철회하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없다.
셋째, 야간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은 사전에 수신동의를 받았어도 원칙적으로 밤 9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광고성 정보 전송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야간 전송의 경우 사전수신동의 외에도 별도로 사전동의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여기에는 국외에서 전송되는 광고성 정보도 포함된다.

넷째, 광고성 정보 전송시 명시사항은 수신자가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이를테면 전송자 명칭, 전송자 연락처,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등 직접적으로 연락이 닿을 수 있는 번호를 남겨야 한다.

다섯째, 광고전송자의 금지사항의 경우는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회피·방해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 △수신자를 속이거나 착오에 빠지게 해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조치가 해당된다.

이에 대해 강 선임연구원은 “광고전송자의 금지사항 위반의 경우는 고의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섯째,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시 비용 발생 금지의 경우 이용자가 철회 요청시 무료전화 서비스 등을 해당 정보에 명시해 수신자에게 제공해야 하고, 이용자에게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일곱째, 처리결과 통지의 경우는 새롭게 신설된 조항으로, 이용자의 수신 거부에 대한 처리사항을 이용자에게 14일 이내(의사표시 기준)에 알려야 한다. 이용자에게 알릴 때에는 누가 보냈는지 알수 있도록 전송자의 명칭, 수신자의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사실과 해당 의사를 표시한 날짜, 처리결과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강동우 선임연구원

여덟째, 수신동의 여부 확인은 이용자가 광고성 목적의 정보 전달에 수신동의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 2년마다 확인해야 한다. 이와 관련 강 선임연구원은 “기업에서 일괄 처리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는데 일괄 처리할 경우 1개월 단위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수신동의 여부 확인시에는 전송자 명칭, 수신동의 날짜, 철회 의사 표시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홉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탁의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한 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해당 법률(개정 정통망법 제50조 스팸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

열 번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권한 및 의무의 경우, 포털사나 이동통신사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인해 역무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날 경우에는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열한 번째, 광고성 정보 게시 제한은 인터넷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카페, 블로그, 페이스북 등의 게시판에 영리적 광고성 목적의 글을 올릴 때 운영자에게 사전동의를 받고 올려야 한다. 다만 별도 권한 없이 쉽게 올릴 수 있거나 로그인을 하지 않는 경우, 인증과정을 거치지 않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

마지막으로 전송금지 광고성 정보인 불법대출, 도박, 불법의약품 등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나 서비스 등의 광고는 전송해서는 안 된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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