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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도둑 뇌사 사건 vs. 美 정당방위, 결과는 극과 극

2014-10-2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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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징역형 판결로 복역중, 미국은 정당방위로 당연시  정당방위 범위 두고 논쟁 촉발...내달 중순 2심 판결 주목해킹범 대응 두고서도 유사 논란, 사이버보안 분야 시사점 커  
      
[보안뉴스 권 준] 최근 알려진 ‘도둑 뇌사’ 사건 판결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온라인 여론이 들끓고 있다.



 ▲ 우리 집이나 PC에 도둑이나 해커가 침입했다. 자,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 도둑이 미인일 경우만 빼면 암담해진다. 대항해 싸워도 안 된다고 하니까.

24일 YTN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강원도 원주의 한 주택가에서 새벽시간 도둑이 침입했는데, 귀가하다 이를 발견한 20대 아들이 덤벼들어 도둑을 제압해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여기까지는 평범한 도둑침입 사건인데, 사건의 발단은 이제부터 시작된다. 아들과 격투 중에 머리를 맞은 도둑이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버린 것. 

이에 검찰은 과도한 폭행이었다는 이유로 20대 아들을 기소했고, 법원도 이를 인정해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로 인해 20대 아들이 현재 복역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정당방위 논쟁에 불을 지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유사 사례 하나가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알려지며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미국의 정당방위’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한 커뮤니티의 1년 전 게시물이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 게시물에는 미국의 한 여성이 911에 전화를 걸어 대화하는 내용과 가정집에 무단 침입한 남성들이 어떤 최후를 맞게 되는지 상세하게 소개됐다. 사건의 요지는 이렇다.

미국의 젊은 여성이 새벽에 911에 전화를 걸어 어떤 남자가 문 앞에 와 있다고 말하며, 자신은 아이와 단 둘이 있다고 덧붙인다. 그러면서 경찰의 출동을 요청했고, 경찰이 바로 나타나지 않자 그 여성은 권총을 꺼낸 후 다시 911에 전화를 걸어 남성이 문을 부수고 침입하면 총으로 쏴도 되냐고 묻는다. 이에 911 파견요원은 “제가 그렇게 하라고 허락할 순 없지만,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든 해야 하겠죠”라는 말로 답변을 대신한다. 그 후 어떤 결과가 발생했을까?

이 여성은 실제 문을 부수고 들어온 남성 중 1명을 총으로 쏴 현장에서 사살했으며, 함께 침입한 남성 1명은 검찰에 의해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검찰은 살아남은 남성이 함께 가택침입을 해서 친구가 사살 당하게 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와 함께 총을 쏜 해당 여성에겐 정당방위가 인정됐고, 마을주민들도 그녀의 처지를 동정해 다양한 기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게 사건의 마무리였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문화적 차이와 법적 환경을 고려했을 때 정당방위 여부에 대한 단순 비교는 무리가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점점 흉포화 되고, 빈번하게 일어나는 현재 국내 현실에서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의 범위를 좀더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당방위 논쟁이 사회적 이슈로 다시금 부상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 사이버범죄 분야에서도 해커들의 처벌 강화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남의 집(웹사이트)을 무단 침입(해킹)해서 돈(개인정보, 핵심기술)을 훔치고, 온갖 폭력과 모욕(글 삭제나 모욕적 댓글)을 저질러도 어리다, 초범이다 등의 이유로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로 생기고 있어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은 집(기업)은 별다른 대응도 하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비난의 화살만 감내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번 도둑 뇌사 사건으로 촉발된 정당방위 논란은 사이버 보안분야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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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정령 2014.10.24 11:38

"판결을 내린 판사의 자질 or 검사 등등의 문제로 보임

판사를 심판해야 할것 같음."


불의정령 2014.10.24 11:37

"논란은 무슨 ㅡ_ㅡ
저런 판결을 넘어가면 추후에는 어떻게 정당한 국민을 보호할거임
이런게 법이라면 법이 잘못된것이고, 법안에 이런 상황에 대응할 수 없다면
그것또한 법이 잘못된것임, 법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님, 법은 사람이 지키고 살자고 정한 약속이고 그 법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법을 바꾸던지 아니면 예외 항목을 두던지
내가 가장 안전하게 생활해야 할 공간에 침입한 적(범죄자) 를 막는 과정에서 고의가 아닌 발생 상황을 이딴식으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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