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사업 품질확보 위한 상주감리 제도 도입!

2012-03-0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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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일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개정안 확정·고시

[보안뉴스 김정완] 행정안전부는 정보화사업의 품질 확보를 위해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을 개정하여 상주감리 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공공정보화사업에 대기업의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사업금액이 상향되어 중소기업 참여가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정보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조기에 마련하기 위해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을 개정해 상주감리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행안부는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일부를 개정해 2일 고시했다.

상주감리는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되는 40억 미만의 사업이나, 감리대상사업의 위험도·난이도가 높은 사업에 도입할 수 있다.

상주감리제가 도입되면, 감리원이 감리대상사업 현장에 상주하여 사업진행 중 발생하는 의사결정, 전문기술 등을 적시 지원한다.

상주감리원은 발주자의 전문성을 지원하기 위해 △쟁점사항에 대한 기술지원 △의사결정 지원 및 자문 △상세공정표에 따른 실적 점검 등을 수행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사업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방법론의 공정 및 산출물 조정 △과업범위(요구사항) 구체화 △산출물에 대한 품질 검토 등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상주감리원의 자격요건은 수석감리원이면서 감리경력 또는 유사분야 경험을 보유한 자로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유사분야 경력은 감리대상사업비 20억원 이상인 감리에 참여한 경력이 3회 이상 또는 프로젝트관리(PM) 또는 품질관리(QA) 분야의 경력 3년 이상을 인정한다.

이에 장광수 행안부 정보화전략실장은 “상주감리 제도가 정보화 사업의 품질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 중소기업에게는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서 보안에 관한 사항은 제6장 보칙 제21조에 ‘①정보시스템 보안에 관한 사항은 국가 보안정책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해 발주자는 국가정보원의 지침에 따른 보안성 검토 등 보안대책의 적정성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 결과 기밀보호 등 국가 보안정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보완토록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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