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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 위해 ‘5대 중점 추진정책’ 시행!

2012-02-06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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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산업기술 유출수사 내실 기해 이 분야 최고 전문기관으로~  


▲경찰청 외사국 외사수사과 내에 설치된 ‘산업기술유출수사지원센터’. @보안뉴스.
[보안뉴스 김정완] 경찰청 외사국의 산업기술 유출사건 검거 실적이 전년대비 큰 폭으로 향상된 가운데 경찰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산업기술보호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성과는 경찰이 지난 2010년 산업기술유출수사대를 발족한 이래, 전문 수사경력 보유자 및 디지털 포렌식 증거분석 전문가들로 수사대를 구성해 전담 수사체제를 구축한 데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2월 1일 경찰청에 산업기술유출수사지원센터를 설치, 교육·예산·장비 지원 및 수사자문·지도를 통해 현장 수사요원이 역량을 집중 발휘할 수 있는 활동기반을 마련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 만큼 경찰은 지난 한해 산업기술보호활동을 되돌아본 결과에 따라, ‘2012년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5대 중점 추진정책’을 수립해 산업기술보호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불공정기업 수사 및 실질적 제재 강화’와 ‘기술유출예방 및 피해기업 구제’라는 2개 과제에 따라 △동반성장 저해사범 집중 수사 △불공정 기업 제재 시스템 운영 △기술유출 범죄수익 은닉·도피 차단 △민-관 산업기술보호 네트워크 강화 및 피해기업 사후 보안실태 점검 △민사소송 지원 이상 5대 중점정책을 추진하게 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공정기업 수사 및 실질적 제재 강화
산업기술유출범죄 수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기업의 실질적 구제를 돕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와 공동으로 시행 중인 기술유출 가해기업의 제품 생산 및 수출입을 금지하는 제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장 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하도급 업체 등 중소기업의 기술을 유출하거나 피해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한 첩보를 적극 입수하여 행정제재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국제범죄수사대를 통해 기술유출로 얻은 범죄수익을 추적하는 한편, 수사단계에서도 ‘기소전 몰수보전 제도’를 적극 활용해 불법 수익금을 국내외로 은닉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불법행위를 통한 경제적 이윤 취득의 기회를 최소화해 산업기술유출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기술유출 예방 및 피해기업 구제
아울러 기업-경찰 간 산업기술보호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청 국제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지역별 산업기술보호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유출 예방교육 및 보안진단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술유출 피해를 입은 기업에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기업에 대한 사후 기술안전진단을 실시해 재발방지 등 기술유출 예방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기업이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관련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경찰청 외사국 관계자는 “2011년의 산업기술유출수사의 양적 성장을 바탕으로 2012년에는 피해기업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을 발굴·시행할 계획”이라면서,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HAPPY SURVEY(경찰 수사 공정·신뢰도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경찰 수사의 공정·신뢰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수사의 내실을 기함으로써 산업기술보호 최고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6일 2011년 한해 동안 산업기술유출사범 311명(84건)을 검거했으며 이중 중요사범 1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0년(154명, 40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실적으로 특히, 해외 기술유출의 검거 실적(24건, 전체 사건의 29%)이 전년에 비해 167% 증가한 수치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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