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거래 없었다’던 경찰, 한겨레 보도 이후 ‘자금거래 확인했다’?!
[보안뉴스 김정완] 경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DDoS 공격과 관련 지난 9일,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기간 만료로 피의자 및 사건 관련 기록·증거물 일체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힌 가운데 14일, 한겨레가 ‘디도스 공격 금전거래 있었다’는 제하의 단독기사 보도내용을 인정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경찰 수사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14일 오전 8시40분경 한겨레는 “박희태 국회의장의 당시 비서인 김아무개씨와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 비서인 공아무개씨(구속), 디도스 공격 실행자인 강아무개씨(구속)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단독보도했다.
그리고 사정 당국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런 사실은 디도스 공격 과정에서 ‘돈거래는 없었다’는 경찰의 12월 9일 수사 결과 발표 내용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어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이들 세명 사이의 돈거래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부실 수사인 셈이고 경찰이 관련 사실을 알고도 발표하지 않았다면 은폐 논란이 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한겨레 단독기사 보도 후 1시간 20분여가 지난 오전 10시 8분경 경찰은 ‘디도스 관련 금전거래 관련 수사’란 제목으로 지난 9일 수사 결과 발표 내용을 뒤집으면서 한겨레 단독기사를 인정하는 듯한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이미 피의자 및 사건 관련 기록·증거물 일체를 검찰에 송치한 상황에서 “김모씨는 공모씨에게 월25만원을 받기로 하고 1,000만원을 차용해 주었다고 진술했으며, 강씨에게 송금된 9,000만원은 차모씨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강씨의 법인계좌에 입금하면서 원금의 30% 정도의 이자를 받기로 했다고 진술하였다”고 밝힌 것.
특히 이와 관련 경찰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거래에 대하여 범행과 관련성을 집중 수사하였으나 범행 댓가 등의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수사결과 발표시 이부분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혀 의혹만을 키우고 있어, 이에 대한 경찰 측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경찰이 단독범으로 결론 내리고 선관이 디도스 사건을 검찰로 넘긴 이후, 1명이 추가 구속되고 금전거래 확인 등 실질적인 재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재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