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이용시설 안전관리 제도 강화
[보안뉴스 강초희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최근 K-컬처 확산과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 활성화로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과 한옥 체험업을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추가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다. 현재 음식점과 숙박시설 등 20종이 가입 대상으로 지정돼 있으며, 사고 발생 시 대인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 대물 1사고당 최대 10억원까지 보상한다.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시설은 주로 도심 밀집 지역에 위치하고, 한옥 체험시설은 목재 구조의 특성상 화재 시 대형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해당 시설들을 의무가입 대상에 신규 지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보험 가입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는 시설은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9800여개소, 한옥 체험업 2300여개소 등 총 1만2000여개소(2026년 5월 기준)다.
행정안전부는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완료했으며, 향후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가입 대상자가 가입 시기를 놓쳐 과태료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방정부 안내 및 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일상에 자리 잡은 공유숙박과 한옥 체험시설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외국인 관광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 사각지대를 지속해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초희 기자(choh@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