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화재 사망 10건 중 6건은 주택에서” 대피 요령은?

2026-02-0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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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화재 사망 933명, 연기·유독가스 흡입이 가장 큰 원인
화재 사망 62% 주택에서 발생, 평소 피난시설과 대피동선 파악 철저


[보안뉴스 강초희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화재 시 연기 흡입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가 발생하면 상황별 행동요령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것을 당부했다.


▲아파트 화재 피난행동요령 [출처: 행정안전부]

2022~2024년 화재 사망자는 총 933명, 부상자는 6612명이며, 사망자 3명 중 1명이 겨울철에 발생했다. 이 중 연기와 유독가스 흡입만으로 발생한 인명 피해는 사망 24%(228명), 부상 31%(2058명)다.

또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중 사망 62%(576명), 부상 44%(2896명)가 주택에서 발생했고, 이러한 인명 피해의 35%가 피난 중 발생했다.

특히 주택화재(총 3만1510건)의 연소 확대 범위를 살펴보면, 대부분(89%)의 화재가 확대되기보다는 발화 지점과 발화층에서 진화됐다.


▲최근 3년간(22~24) 주택화재 행동별 인명피해 현황 [출처: 소방청, 화재통계연감]


▲최근 3년간(22~24) 주택화재 연소 확대 범위별 화재 현황 [출처: 소방청, 화재통계연감]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 상황별 행동요령은 다음과 같다.

자기 집에 불이 났을 경우, 화재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한다. 이때 고립이나 연기·유독가스 유입 위험이 있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하며 출입문 손잡이의 열기를 먼저 확인하고, 탈출 후 열었던 문은 꼭 닫아 연기 확산을 막는다.

현관 대피가 어려우면 집안의 대피 공간, 옆집과 연결된 경량 칸막이, 아래층으로 연결되는 하향식 피난구 등을 활용해 대피하고, 119로 현재 위치와 상황을 알려 구조를 요청한다.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기 어려울 때는 화염과 연기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젖은 수건 등으로 문틈을 막아 연기 유입을 차단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길과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한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한다. 만약 자기 집으로 불길이나 연기가 들어오면 신속히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황기연 예방정책국장은 “주택 화재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평소 대피동선과 상황별 행동요령을 꼭 숙지하고, 실제 화재 시 당황하지 않고 올바른 방법으로 대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초희 기자(sw@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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