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CCTV로 자살 위험장소 관리 “맞춤형 예방체계 구축”

2026-07-2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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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빈도 높은 장소 데이터 기반 관리체계 구축
교량·철로·산·하천 맞춤형 안전시설 및 AI CCTV 확대
시설 설치부터 예방효과 분석까지 사후관리 체계 마련


[보안뉴스 강초희 기자] 앞으로는 자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장소를 국가가 데이터 기반으로 관리한다. 위험장소에는 AI CCTV 등 맞춤형 안전시설과 감지체계를 집중적으로 확충해 위기 상황에서 보다 신속한 구조와 예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자살예방을 위한 장소 관리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6일 제20회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우선, 자살이 발생하는 장소는 건물이 74.7%, 산·하천 등 교외지역이 22.6%, 교량·철로가 1.1%를 차지하는 등 공공·민간 영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자살 발생빈도와 장소별 특성을 토대로 관리가 시급한 장소를 선별, 건물·교량·철로·산·하천별 맞춤형 시설과 관리방식을 도입한다.

우선 교량과 철로는 안전펜스 등 물리적인 추락방지시설을 확대하는 동시에, 위험상황을 신속 확인·구조할 수 있도록 CCTV 등 감지시설을 함께 설치한다.

자살다빈도 위험 교량 24개소 가운데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부족한 15개소에 안전펜스와 CCTV를 신속히 보강한다. 고속도로 교량 2개소는 CCTV 설치를 완료한 데 이어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지방도 교량 13개소에도 CCTV와 안전펜스를 보강할 계획이다.

교량별 구조와 이용 여건에 맞는 자살예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교량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위험행동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AI 기반 CCTV 보급도 확대한다.

철도 분야에서는 선로로의 투신과 이용객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스크린도어 및 지능형 CCTV 설치 대상을 확대한다.

그동안 스크린도어는 승강장 높이가 높은 고상승강장을 중심으로 설치됐으나 앞으로는 일반철도 등 저상승강장 역사 239개소에도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스크린도어 설치가 곤란한 역사는 지능형 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

산과 하천은 공간의 범위가 넓어 모든 구간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거나 감시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어, 자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이용밀도가 낮아 신속한 발견이 어려운 구간을 중심으로 감지와 구조 역량을 집중한다.

산림지역에서는 자살다빈도 산 21개 가운데 국가가 관리하는 6개 산과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15개 산의 자살다빈도 장소를 중심으로 CCTV 등 안전시설을 우선 보강하고 순찰을 확대한다. 넓은 지역 전체를 감시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 향후 AI CCTV를 활용해 위험상황을 자동 감지할 수 있도록 관제 체계도 고도화한다.

자살 시도자의 접근이 상대적으로 쉽고, 공공부문의 관리와 시설 개선이 가능한 고층건물 옥상과 의료기관의 경우, 고층 아파트 등 위험 건물의 옥상에는 화재예방에 활용되는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확대한다.

그동안 해당 장치는 신축 건물을 중심으로 설치가 의무화돼 왔으나, 앞으로는 자살 위험이 높은 기존 건물에도 설치를 지원한다.

의료기관에서는 입원실과 화장실 등 자살 발생 우려가 높은 공간을 중심으로 안전시설을 개선한다. 관련 협회, 전문가와 함께 의료기관 자살예방 시설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설 개선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는 보건복지부가 자살 발생 통계를 생산·분석해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에 공유하고, 각 시설 관리주체는 이를 토대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 뒤 예방효과를 분석하고 사후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살예방은 상담과 치료뿐만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국민이 머무는 공간을 더욱 안전하게 바꾸는 일까지 포함한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대책은 모든 공간을 획일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살이 반복되는 장소를 데이터로 찾아내고 시설·관제·순찰을 장소별 특성에 맞게 결합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고 밝혔다.

[강초희 기자(choh@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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