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비행 및 사후비행 허가 검토
[보안뉴슥 강초희 기자]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은 2026년 상반기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2차 과제로 대형산불 초기 긴급 대응을 위한 군집드론 운용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기존처럼 기업의 신청을 기다리는 방식이 아니라, 정보가 먼저 규제 특례·실증 과제를 제시하고 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제도다.

국무조정실에서는 2026년 상반기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2차 과제를 선정·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4월 메가특구에서 활용 가능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발표한 데 이어 3개의 과제를 추가로 선정했다.
현재 총중량 150㎏을 초과하는 드론은 ‘항공안전법’상 항공기로 분류돼 비행 7일 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야간비행도 제한된다. 산불 진화에 활용되는 약 400㎏급 드론 역시 항공기에 해당해 초기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산림청 등 국가기관이 안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후 비행 허가와 야간비행을 허용하는 실증을 추진한다.
실증에서는 실제 산불 현장에 군집드론을 투입해 산불 예방·진화 효과와 드론 운용의 안전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대형 군집드론을 활용한 공중 산불 진화 방식이 확대되면 기존 헬기 중심의 단일 진화 체계보다 산불 골든타임 확보와 대형산불 확산 차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산불 자동 탐지 AI 드론 기술을 활용해 공공안전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재난 대응 역량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국무조정실은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입주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식품 스마트 제조·가공시설 자동·무인화 촉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로 추가 선정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법령 해석의 불확실성으로 겪던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스마트 제조·푸드테크 산업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강초희 기자(choh@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