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6일부터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도입... “범죄악용 대포폰 방지”

2026-06-3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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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 추진
10월 시행령 개정으로 법적 근거 마련


[보안뉴스 강현주 기자] 7월 6일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신원확인을 강화하기 위한 안면인증 절차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10월에는 관련 법적 근거도 마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는 명의도용과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방지 내용을 담은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30일 발표했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브리핑 하고 있다. [출처: 연합]

이번 대책은 휴대전화 부정사용 유형에 맞춰 △휴대전화 개통 시 신원확인 강화(다중인증) △명의대여(내구제폰) 방지 △법인폰 악용 대응 강화 등 3가지 사전 대책과 △통신사 및 유통점 사후 제재 강화의 3+1 중점 구조로 추진된다.

안면인증 3번 실패하면 모바일신분증 대체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3사 및 알뜰폰 전 채널(대면·비대면)을 대상으로 개통 시 안면인증을 적용한다. 시스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시범 기간 동안 인식률을 제고하고 보안성 검토를 마쳤으며, 신규개통과 번호이동에 우선 적용한다. 얼굴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원본은 저장·보관하지 않고 대조 즉시 파기된다.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했다. 안면인증 선택 시 최소 1차례(3회) 이행해야 하며, 안면인증에 실패하더라도 다른 수단으로 신원이 확인되면 처리 과정을 기록(로그 포함)하는 조건 하에 개통을 허용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해 이용자의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대체 인증 수단도 명시했다. 스마트폰 소지자에게는 행안부가 제공하는 모바일신분증 앱 인증을 제공하며, 생애 최초 개통이나 단말기 분실 등으로 스마트폰 미소지자에게는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초본 확인을 대체 수단으로 제공한다.

8월에는 금융권의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을 고려해 실명확인증표 사본, 영상통화, 접근매체(통장·OTP 등) 전달과정에서 신분증 확인, 계좌인증, 생체인증 중 2가지 이상의 수단을 결합하는 방식 등 다중인증체계 고도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어 9월에는 주민등록초본 진위확인 시스템을 자동 연계하고, 10월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안면인증의 법적 근거를 명확할 방침이다.

가입제한서비스 기본화 및 명의대여·법인폰 악용 차단
이어 11월부터는 타인의 명의도용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이용자가 직접 신청해야 했던 ‘가입제한서비스’를 휴대폰 계약 시 기본적으로 제공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외국인의 경우 법무부와 협조해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회선 개통 요건(1인 1회선 원칙)을 엄격화한다.

10월부터 대출, 고액 아르바이트를 대가로 범죄에 가담케 하는 이른바 ‘내구제 대출’ 같은 명의대여 범죄에 신용불량자, 취약계층 등이 피해 입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이통사의 대포폰 불법성・처벌 가능성 고지 및 범죄 예방 의무를 부여한다. 또 단기간에 여러 대의 고가 단말기를 할부 개통하는 등 대포폰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개통도 제한할 계획이다.

법인 명의를 악용한 부정 개통을 막기 위해 다수 서류를 교차 검증하는 등 진위확인 시스템을 개선하고, 부도율이 높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인폰 실사용자 등록제’를 운영한다. 또 신규・해지된 회선까지 포함해 전체 회선을 제한하는 다회선 총량제(180일 내 4회선 원칙)를 도입한다.

부정개통 시 시정명령 없이 바로 ‘아웃’
이통사의 대포폰 관련 범죄예방 의무 및 제재도 강화하기 위해 부정 개통 등에 대해 ‘원스트라이크아웃’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 위반시 이통사 등록취소·영업정지가 가능했던 기존 체계에서 시정명령 없이 즉시 규제가 가능토록 한다. 또 대리점·판매점(계약해지) 제재도 법에 명시한다.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과의 합동 점검을 통해 여권 사본으로 부정 개통을 수수방관한 알뜰폰 3개사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전화번호를 우체국 번호 등으로 거짓 표시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인터넷전화사업자 1개사에 대해서는 7월 중 등록취소를 추진한다. 하반기에도 취약 분야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대포폰이 각종 민생범죄의 핵심 수단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통단계의 본인확인 강화는 국민의 재산과 신원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사전 예방책이 될 수 있다”며 “이용자의 선택권과 편의성이 보장되며 대포폰이 효과적으로 방지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 관계기관과 협력 등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현주 기자(jjoo@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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