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사고의 90%는 해킹이 아니라 ‘실수’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는 기술보다 습관을 배워야 한다. 속담으로 배우는 100가지 보안 습관에서는 △스마트폰 보안 △계정·비밀번호 △PC·인터넷 △생활 보안 △금융·개인정보 등 100가지 보안 습관을 속담과 연관시켜 소개한다. 보안은 어렵지 않다.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차이다. 나 하나의 습관이 모두를 지킨다는 생각으로 사소한 습관부터 실천해 보자. [편집자 주]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보관을 분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인감도장은 분실 시 악용 위험이 커서 즉시 변경 신고가 필요하고, 인감증명서는 발급 후 유효기간이 있어 보관 위치를 달리하는 편이 좋다.
인감도장을 잘못 관리하면 분실·위조로 인해 본인 의사와 다른 계약·등기·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 재산 분쟁이나 법적 책임이 커질 수 있다. 또한 사용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누가 언제 어디서 사용했는지 추적이 어려워, 내부 통제 실패로 소송·손해배상 등 실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출처: gettyimagesbank]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보관
△ 인감도장: 분실·도용 우려가 크므로, 보관 장소를 분리해 두고 분실 시 즉시 인감 변경 신고를 권장한다.
△ 인감증명서: 발급 후 유효기간(보통 3개월 내)이 있어, 필요 시점에 발급받고 보관 위치를 따로 두는 방식이 무난하다.
△ 대체 서류: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처에서 인정하는지 먼저 확인하면, 도장 보관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인감도장 관리 실패 시 발생할 수 있는 일
△ 분실: 분실 사실을 늦게 알면 타인이 도장을 사용해 계약·등기·공문을 처리할 수 있어, 재산 분쟁이나 손해가 커질 수 있다.
△ 위조: 관리가 느슨하면 도장 위조 위험이 커져, 본인도 모르는 문서에 도장이 찍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 무단 사용: 도장을 타인에게 넘겨주면 상속·부동산 등 중요한 결정에서 재산이 본인 의사와 다르게 분배·이전될 수 있다.
△ 내부 통제 실패: 사용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누가 언제 사용했는지 확인이 어려워, 내부 분쟁이나 소송에서 불리한 입장이 될 수 있다.
예방과 대응
△ 보관: 잠금장치가 있는 서랍·금고 등 접근 제한된 장소에 보관하고, 사용 후 제자리에 반납하는 절차를 지키는 것이 권장된다.
△ 분실 시 조치: 인감도장을 분실하면 즉시 주민센터에서 인감 변경 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변경 후 기존 도장은 효력이 상실된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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