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규정, 4월 30일 시행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불공정조달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4월 3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출처: gettyimagesbank]
불공정조달행위는 입찰부터 생산·납품에 이르는 과정에서 발생하지만, 대부분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렵다. 그만큼 조달 현장의 공익신고는 적발의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번 개정은 신고자의 실질적 보상 체감도를 높여 공익신고 참여 확대를 위한 조치로, 포상금은 신고 결과 해당업체가 받는 행정처분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전 구간 20% 인상됐다.
여기에 더해, 신고를 통해 부당이득 환수가 결정되면 환수 금액의 0.2~2%가 추가 지급되며, 1인당 포상금 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다.

▲제재처분 유형별 포상금 [출처: 조달청]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불공정조달행위는 총 6가지로 ①입찰·계약 관련 서류 위조·변조 또는 거짓 제출, ②직접생산 기준 위반 납품, ③원산지 거짓 표시 납품, ④계약 규격과 다른 제품 납품, ⑤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⑥우수조달물품 지정을 거짓·부정하게 받은 행위 등이 해당된다.
해당 행위를 발견하면 누구나 ‘조달청 누리집’이나 나라장터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총 4875만원의 포상금이 신고자에게 지급됐다.
김지욱 디지털공정조달국장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공익신고가 활성화돼 숨어 있는 불공정조달행위를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고 포상금 지급제도를 지속해서 확대해 규칙을 준수하는 선량한 계약자가 피해받지 않는 공공조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인포그래픽 [출처: 조달청]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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