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황 읽는 생성형 AI’로 CCTV 관제 패러다임 전환

2026-02-1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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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71억원 투입해 지능형 CCTV 고도화 지속·생성형 AI 시범 도입
오탐·과탐 데이터 학습으로 관제 품질 개선... 생성형 AI 기반 ‘맥락 인지형’ 관제로 전환


[보안뉴스 강초희 기자]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CCTV 설치 중심의 안전 정책에서 벗어나 위험 상황의 맥락을 이해하고 선제 대응하는 ‘생성형 AI 관제’를 도입한다.


[출처: 서울시]

서울시는 올해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에 총 271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CCTV 신규 설치·저화질 노후 CCTV 교체·지능형 전환 등 지능형 CCTV 8536대 규모의 인프라 확충을 추진한다.

아울러 기존 단순 객체 인식 중심 관제를 넘어 위험 상황 맥락을 종합적으로 판단·설명하는 차세대 ‘생성형 AI 관제’ 시범사업에 착수해 관제 체계의 질적 전환을 본격화한다.

서울시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 지능형 CCTV 확충과 노후 장비 고도화를 통해 도시 전반의 안전 관제 기반을 구축해 왔다. 이를 통해 범죄·사고 대응 사각지대를 줄이고, 자치구 CCTV 통합관제센터를 중심으로 24시간 상시 관제 체계를 운영하며 시민 생활권 전반의 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했다.

2025년 말 기준,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협력해 약 12만대 규모의 CCTV를 활용한 관제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지능형 CCTV의 운영 규모는 약 5만7000대 수준으로 확대됐다. 다만 지능형 CCTV 확대 과정에서 오탐·과탐으로 인한 현장 관제요원의 운영 부담이 지속 제기돼 왔다.

또 관제요원 1명이 평균 1200대 상당의 CCTV를 확인해야 하는 구조에서 기존 객체 판별 중심 AI는 복합적인 상황 맥락을 충분히 해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현장 의견도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1년간 오탐 데이터를 집중 학습시키고, 자치구별 환경과 사건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데이터 고도화를 선제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지능형 CCTV 판별 정확도는 36%에서 81%로 크게 개선됐고, 관제 효율을 저해하던 불필요한 오탐 알림은 월 454만건에서 35만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관제요원의 이벤트 확인률도 크게 높아져 실제 위험 상황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서울시는 이러한 개선이 현장 대응의 속도와 정확도를 높여 시민 안전을 지키는 골든타임 확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현장에서도 지능형 CCTV를 통한 대응 성과가 확인되고 있다.

2025년 12월 종로구에서는 지능형 CCTV가 환풍구 위에 쓰러져 있던 시민을 ‘쓰러짐’ 상황으로 자동 탐지했고, 관제요원이 즉시 112에 신고해 현장 조치가 이뤄지면서 이 시민은 무사히 귀가했다.

같은 달 강동구에서는 도로 위 차량에서 발생한 연기를 지능형 CCTV가 화재 상황으로 인지해 관제센터가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에 즉시 상황을 전파했고, 신속한 출동으로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사례들이 지능형 CCTV가 단순 감시를 넘어 실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현장 대응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올해도 지능형 CCTV 고도화를 지속하는 한편, 생성형 AI 기반 관제 시범사업을 통해 관제 체계의 신뢰성과 설명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는 2026년 1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해 운영 모델을 정립한 뒤, 성과 분석을 거쳐 전체 자치구로 단계적 확대를 검토한다. 특히 소형 언어모델(sLLM) 기반 생성형 AI를 적용해 단순 판별을 넘어, 위험 상황의 전후 맥락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대응 우선순위와 판단 근거를 함께 제시하는 ‘맥락 인지형 관제’ 체계를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이제 서울의 CCTV 관제는 단순히 대수를 늘리는 단계를 넘어, AI가 상황을 이해하고 먼저 대응하는 단계로 전환되고 있다”며 “생성형 AI 관제 시범사업을 통해 관제의 신뢰성과 현장 대응력을 높여, 시민들이 어디서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선제적 안전도시 서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강초희 기자(sw@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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