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신분증, 실물과 ‘법적’으로도 동일...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2026-02-0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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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신분증, 실물 신분증과 법적 효력 동일.... 법으로 명문화
위변조 등 악용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 강화


[보안뉴스 강초희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모바일신분증 발급·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와 모바일신분증의 부정사용 및 위·변조 등을 예방·근절하기 위한 처벌 규정을 담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모바일신분증과 신분확인서비스 비교 [출처: 행정안전부]

이번 개정에서는 특히 ‘모바일신분증’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짐을 명시했다.

그간 모바일신분증은 주민등록법 등 일부 개별법에 근거를 두어 운영돼 왔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모바일신분증만으로 신원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민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한편 모바일신분증 발급기관은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여러 기관에서 모바일신분증을 중복 투자 없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신분증 공통기반’ 구축 및 운영 근거도 신설해 정부 차원의 통합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모바일신분증 도입에 따른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악용 방지 규정도 법적으로 강화했다.

그간 모바일신분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위·변조한 자 등을 처벌할 근거가 없어 모바일신분증이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모바일신분증을 부정 사용한 자, 위·변조한 자, 위·변조된 모바일신분증을 사용한 자와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신분증뿐만 아니라 모바일신분증의 이미지 파일 등을 부정 사용하거나 위·변조한 자에게도 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있어 다양한 악용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모바일신분증이 명실상부하게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되었다”며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이 휴대전화만으로도 간편하게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디지털 신원확인 생태계를 조성하고, 나아가 AI 민주정부에 모바일신분증이 단단한 초석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초희 기자(sw@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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