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통해 지자체 CCTV 원본 영상을 데이터 안심구역 통해 AI 학습 활용
[보안뉴스 강초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는 12월 23일 제43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심의를 통해 ‘데이터안심구역 기반 지자체 CCTV 원본 데이터 활용’에 대한 규제특례가 지정됐다.

▲데이터안심구역 기반 지자체 CCTV 원본 데이터 AI 학습 활용 방안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의위원회는 지자체의 CCTV 원본 영상을 기업들이 AI 학습에 활용해 CCTV 관제 시스템 성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대구시, 달서구, 엠제이비전테크, 진명아이앤씨, 경북대학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CCTV 원본 영상을 관제 시스템 성능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과거 지정 과제(쿠도커뮤니케이션·부천시, 2025.3. 지정)는 특정 지자체의 CCTV 원본 영상을 특례 신청 기업에게만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특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시한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시 안전조치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해 대구광역시와 달서구의 CCTV 원본 영상을 3개 기관·기업(학습: 엠제이비전테크, 진명아이앤씨/데이터안심구역: 경북대학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그동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정보 주체의 동의나 가명 처리 없이는 지자체가 원본 영상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기업이 이를 학습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규제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특례를 통해 지자체 CCTV 원본 영상을 데이터 안심구역을 통해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게 됐으며, 학습을 마친 AI 결과물만 반출해 지자체의 관제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원본 영상 활용에 따른 AI 학습 효율성 검증 △AI 기반 CCTV 관제 시스템 성능 향상으로 관제 모니터링 효율성 향상 △지자체 관제 인력 운영 효율화 및 주민 안전 서비스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데이터안심구역 기반 지자체 CCTV 원본 데이터 활용’ 외에도 ‘국내외 연구자의 MCP 접속 통한 비식별화·익명화된 의료 데이터 조회·분석(서울대병원-Mayo Clinic Platform)’, ‘TVWS 무선자가통신망 기반 긴급 소방 이동기지국 및 로봇개 서비스 구축’, ‘실시간 통화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AI 기반 도축 검인 서비스’, ‘리모델링 주택조합 총회 전자적 의결 서비스’ 등을 규제특례로 함께 지정했다.
류제명 제2차관은 “현재 대한민국은 글로벌 변화를 선도하는 AI 강국 100년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라며, “ICT 규제샌드박스가 앞으로도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혁신을 이끌어내면서도, 안전한 서비스로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강초희 기자(sw@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jpg)

.g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