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D는 제품·서비스 기획부터 제조, 폐기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설계 개념이다.

[자료: 연합뉴스]
개인정보위는 홈 카메라, 로봇청소기 등 국민 일상에서 널리 사용되는 스마트 기기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짐에 따라 2023년 PbD 인증제 시범 운영에 나섰다. 작년까지 가정용 CCTV, 로봇청소기, 스마트 경로당 키오스크, 개인영상정보 비식별화 시스템 등 4개 제품에 인증을 부여했다.
올해 홈 카메라 등 4개 제품을 대상으로 4개 영역, 71개 항목으로 구성된 인증 기준에 따라 시험·평가와 취약점 보완을 실시하고 기준을 충족한 3개 제품에 대한 인증을 확정했다.
트루엔의 인공지능(AI) 홈 카메라 ‘이글루 S8’(EGLOO S8), 삼성전자의 가정용 서비스 로봇 ‘볼리’(Ballie), LG전자의 로봇청소기 등 3종이 새로 PbD 인증을 취득했다. 이들 제품은 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 침해 사전예방 내재화,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적 요구사항 준수 등 PbD 핵심 원칙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트루엔 ‘EGLOO S8’ 홈 카메라는 사용자 인증 및 권한 관리 기능과 함께 사용자가 원할 때 카메라 렌즈를 직접 차단할 수 있는 보안 기능을 제공, 집안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도 개인정보 노출 우려를 줄이도록 설계됐다.
삼성전자 ‘볼리’는 일상에서 사용자와 교감하며 리마인더, 홈 모니터링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기반 가정용 로봇이다. 자체 보안 플랫폼 ‘녹스’를 적용해 개인정보와 주요 정보를 보호한다.
LG전자 로봇청소기는 환경·음성 인식 등 AI 기능을 탑재하고, 통합 보안 시스템 ‘LG 쉴드’ (LG Shield)를 적용해 수집되는 개인정보를 하드웨어 기반 보안 영역에서 안전하게 저장·처리하도록 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급속히 확산되는 스마트 기기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사후 조치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년부터는 인증 대상을 IT 제품뿐 아니라 보안솔루션, 웹호스팅 도구 등 개인정보 처리 자동화 도구가 포함된 솔루션 분야까지 확대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 PbD 인증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여이레 기자(gor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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