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KINPA 컨퍼런스 현장서 만난 이성화 중국 론리&텐원 법률사무소 한국 대표 변호사(사진)는, 중국 IP시장만의 독특한 환경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화 中 론리&텐원 한국 대표 [촬영: 최훈석 기자]
이 변호사는 “예컨대, 중국서 상표를 출원할 때는 한국내 저명성(인지도)이 아무런 고려 대상도 되지 못한다”며 “상표명도 반드시 ‘중문’(中文)으로 별도 등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 상표의 중국내 상표 침해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중국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둔 기업이라면 중문상표 네이밍과 출원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단 얘기다.
요즘 중국 IP시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액 크게 상향됐다. 상표 출원 비용도 비교적 저렴하다. 꼭 중국시장에 직접 진출 않는다 해도, 방어적 차원의 상표 출원·등록을 추천했다.
이 변호사는 “중국 특허심사는 전체적으로 엄격하고 등록이 쉽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무효율이 낮은 편”이라며 “심사요건이 낮고 등록이 빠른 ‘실용신안’도, 상표와 함께 가성비 좋은 IP 포트폴리오 구성에 최적 조합이다”고 설명했다.
“중국 내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영업비밀 침해 처벌 강화 등 IP 보호제도가 빠르게 정비되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도 지속 축적중입니다. 중국은 향후 글로벌 IP 분쟁의 주요 접전지로 부상할 겁니다.”
현재 중국은 세계 1위의 지식재산(IP) 출원국이다. 압도적이다. 미국과 일본, 한국, 유럽 등 2~5위 나머지 국가의 출원 건수를 모두 합쳐야, 겨우 중국과 비슷해질 정도다.
그만큼 중국시장에 IP를 출원하고 싶어하는 한국 기업도, 반대로 한국시장 출원을 원하는 중국 기업도 모두 증가세다. 하지만 양국간 제도적·문화적 간극 만만찮다. 그 차이를 좁해주는 게 현지 IP 법·제도나 시장에 정통한 전문가들 역할이라고 이 대표는 강조했다.
조선족 출신 이 대표는 연변대(컴퓨터공학) 졸업했다. 이후, 현지 변호사 자격 취득했다. 강타와 핑클 등 K-팝 열풍을 계기로 한국 건너 왔다.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한중과(석사)와 서울 법대 지식재산전공(박사) 과정을 각각 수료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비롯해 KCL 법무법인, 중국 인사이트IP 특허법률사무소 등 한중 양국에서 IP 근무 경험을 쌓았다. 지난 2023년부터 론리&텐원 법률사무소 한국 대표로 근무중이다.
[IP전략연구소 (kdong@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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