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IT 근로자 취업 사기 혐의 미국·우크라이나 공범 5명 유죄 인정

2025-11-1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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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우크라 피고인, 미국 136개 기업 상대 220만 달러 피해 야기
미 법무부, 강경 대응 방침…“제재 위반·무기 프로그램 자금 지원 차단에 전력”


[보안뉴스 여이레 기자] 북한의 불법 IT 근로자 취업 사기 행위 및 암호화폐 탈취 계획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미국과 우크라이나 국적 피의자 5명이 유죄를 인정했다.


[자료: 연합뉴스]

14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 노동자들이 미국 내 원격 IT 직무에 합격하도록 도와 136개 기업을 상대로 220만달러(약 32억원)의 피해를 발생시켰다. 또 18명 이상의 미국인 신원을 무단 도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인 피고 오드리커스 파그나세이, 제이슨 살라자르, 알렉산더 폴 트래비스는 본인들의 신원 정보를 북한 불법 근로자들에게 제공하고 집에서 기업 지급 노트북을 보관하며 원격 접속 소프트웨어를 운용했다. 심지어 근로자들을 대신해 약물 검사에 응하기도 했다. 이들의 범행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이어졌으며, 발생한 급여 총액 128만달러(약 18억6700만원) 대부분을 해외로 송금했다.

또 다른 미국인 피고 에릭 은테케레제 프린스는 북한 불법 근로자들을 포함한 해외 IT 근로자들이 도용된 신분으로 미국 기업에 불법 취업하도록 도운 전신사기 공모 혐의를 인정했다.

프린스는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플로리다에서 기업 지급 노트북을 호스팅하고 원격 접속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불법 근로자들이 미국 내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속였다. 이 범행은 64개의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94만3000달러(약 13억7000만원) 이상의 급여 대부분이 해외 송금됐다.

미 법무부는 또 북한 해킹 조직 APT38으로부터 압수한 테더(USDT) 1500만달러(약 218억원)에 대해 민사 몰수 소송도 제기했다. 북한 해킹 조직 APT38은 2023년 에스토니아, 파나마, 세이셸에 소재한 암호화폐 거래소를 해킹해 수백만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를 탈취했으며, 미국 당국은 이 중 1500만달러 가량의 암호화폐를 피해자들에게 환급하기 위해 동결한 바 있다. FBI는 여전히 세탁 중인 도난 암호화폐를 추적·압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존 A. 아이젠버그 미 국가안보국(NSA) 법무 차관보는 “이 조치는 미국인들을 착취해 무기 프로그램을 금전적으로 지원하려는 북한의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법무부의 다방면적 접근을 잘 보여준다”며 “법무부는 북한 정권의 약탈 행위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북한 정권이 무기 개발과 기타 과제 달성을 위한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UN 제재를 위반해 불법 IT 근로자와 암호화폐 탈취 두 가지 유형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는 미국 기관들에 이 같은 불법 자금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주의를 촉구하는 한편 최대 500만달러(약 72억원)의 포상금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매튜 R. 갈레오티 법무부 형사국 차관보는 “적대적 국가들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돈을 훔쳐 불법 프로그램 자금을 마련하는 행위는 국가 안보와 경제 안보 모두를 위협하는 행위”라면서 “국가 안보와 경제 안보를 보장하는 것은 법무부 임무의 핵심”이라고 전했다.

이어 갈레오티 직무 대행 차관보는 “형사국은 범죄자들의 부당이득을 몰수하고 피해자들에게 자금을 돌려주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이레 기자(gore@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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