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류센터에 쌓인 택배 [자료: 연합뉴스]
개인정보위는 10일 열린 제20회 전체회의에서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11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 간 국토부에 등록된 19개 택배서비스 사업자와 우정사업본부, 주요 운송장 출력 솔루션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대부분 택배사가 개인정보 마스킹을 적용하고 있으나, 사업자별로 마스킹 위치와 방식이 달라 충분한 개인정보 보호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2021년 이름 가운데 글자와 전화번호 마지막 네 자리 마스킹을 권고해 왔지만, 일부 사업자가 다른 규칙을 적용하면서 상이한 마스킹 방식이 혼재해 왔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국토부에 택배 운송장 마스킹 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국토부는 택배사 의견수렴을 거쳐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마스킹 통일 규칙’을 연내 완성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또 대형 쇼핑몰이나 운송장 출력업체 등 외부 시스템을 통해 운송장이 출력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되도록 택배사가 관련 내용을 화주사와 출력 업체에 명확히 안내하도록 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연간 60억 건이 넘는 택배서비스에서 개인정보가 보다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해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토부와 함께 지속적 이행 점검을 통해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환경 조성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이레 기자(gore@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