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이재명 정부가 새롭게 시작한 지 두 달여가 흘렀다. 이재명 정부는 빠른 인선과 정책 집행으로 행정 정상화에 속도를 냈고, 성과 중심의 인사와 정책으로 ‘사이다 국정’이라는 브랜드를 구축했다. 또한 추경 편성과 기본소득·기본주택 등 생활 밀착형 공약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2025년 하반기 달라지는 160가지의 제도를 분야별(10개 분야)·부처별(35개 부처)·시기별로 구분해 발표했다. 이에 <보안뉴스>에서는 안전과 보안, 산업 그리고 일상의 생활 속에서 알아두면 유용할 31가지의 제도를 추려 소개한다. 과연 어떤 제도의 변화로 우리의 안전과 일상이 변화될지 간단하게 살펴보자. 또한 일부 제도는 상반기에 시행된 경우도 있다.

[자료: gettyimagesbank]
[키워드: 금융·재정·조세]
No 1. 조달청 평가위원단 운영방식 개선으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조달평가 체계 마련
조달청은 조달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조달평가를 담당하는 평가위원관리 방식을 개선하고, 조달 평가위원을 각 기관이 자체 발주 시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이는 평가위원의 불공정한 평가 또는 불성실·비전문적인 발언 등에 대한 민원이 지속됐으며, 수요기관이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지역 평가위원과 업체 간의 유착 등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먼저, ‘평가위원 3중 관리 시스템’을 확대 시행해 조달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 평가 참여 전(前)에는 ‘공정평가 클린창구’를 통해 평가위원과 조달기업 간 사전 유착이 있는지 익명으로 부담없이 제보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 중(中)에는 평가위원의 태도와 발언 등을 현장에서 감독하는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을 대형 IT 사업 평가 현장에도 투입해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를 유도한다.
평가 후(後)에는 ‘평가위원 이력관리 시스템’이 감시하는 평가 건을 혁신제품 및 건설용역 평가까지 확대해 평가위원과 조달기업 간 불공정한 유착 징후를 분석한다.
또한, 자체발주 시 평가원 구성에 어려움을 겪는 수요기관을 위해 조달 평가위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협상계약 소액(추정가격 1억원 미만) 전체로 확대해 운영한다.
- 관련 부처 : 조달청 ·시행일 : 7월 1일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No 2.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5,000만원 → 1억원)
2001년 이후 24년만에 예금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이번 조치는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의 부보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도 함께 1억원으로 상향한다. 부보금융회사는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회사(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회사(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을 뜻하며, 상호금융권은 신협과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으로 각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한다. 또한 일반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는 퇴직연금(DC·IRP 등)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예금보호한도도 1억원으로 상향된다.
이번 조치로 예금자산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 예치해 온 예금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향후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자금이동 등을 모니터링하고, 보호예금 증가에 따른 적정 예금보험료율을 검토할 계획이다.
- 관련 부처 : 금융위원회 ·시행일 : 9월 1일
No 3. 신규 상장법인 등의 공시의무 강화
일반주주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업공시 의무가 강화된다. 이에 신규 상장법인 등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 등으로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공시) 의무가 발생한 법인은 기존 사업보고서 공시에 더해 직전 분기 또는 반기 보고서도 공시해야 한다.
공시는 제출대상 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정기 제출기간 중에 제출의무 발생 시 그 제출기한까지) 해야한다. 이는 신규 상장 과정에서 제시된 예상 실적에 현저히 못 미치는 실적(상장 직전 분기)이 나온 사실이 상장 후 3개월 뒤에 드러나 주가가 하락한 사례 등을 예방할 수 있다.
일반주주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은 사모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 발행 결정을 한 다음날과 납입기일의 1주 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주요사항 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주요사항 보고서는 상장법인 등에 자본시장법(§161)이 규정한 사항 발생시 관련 내용이 기재돼야 한다. 기존에는 납입기일 직전에 공시가 가능해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충분한 시간이 없어 주주가 상법상 가능한 발행중단 청구를 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주식 등을 대량보유(주식 등이 총수의 5% 이상)하는 경우 보유상황이나 목적 등을 공시하지 않는 5%룰 위반 시 부과한도 10배 상향 등 과징금도 강화된다.
- 관련 부처 : 금융위원회 ·시행일 : 7월 22일
[키워드: 보건·복지·고용]
No 4. 분쇄기·혼합기·파쇄기 등 구내운반차 안전기준 강화
분쇄기와 혼합기·파쇄기 등(이하 ‘분쇄기 등’)을 이용한 작업 시 기계에 의한 사고 방지, 구내운반차 후진 시 충돌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먼저 분쇄기 등의 가동 중 덮개 등을 열어야 하는 경우에는 기계 가동 정지나 연동장치 설치, 감응형 방호장치 설치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구내운반차가 후진 중에 주변의 근로자 또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구내운반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해야 한다.
- 관련 부처 : 고용노동부 ·시행일 : 6월 29일
No 5. 안전교육에 ‘화재·폭발 시 대피에 관한 사항’ 포함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화재·폭발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근로자는 비상 대피 사항을 숙지하고,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관리감독자는 비상시 근로자를 적절하게 대피시킬 수 있도록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근로자·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에 ‘화재·폭발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와 같은 안전교육 강화를 통해 화재·폭발 등 사고 발생 시 근로자 등의 신속한 대피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관련 부처 : 고용노동부 ·시행일 : 6월 1일
No 6.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시간 감면 사유 신설
그동안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만 적용하던 중복되는 교육 감면 규정을 관리감독자에게도 적용한다. 이에 관리감동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때 아래의 감면 사항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①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사업(△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 및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업에 종사하는 관리감독자의 교육시간 1/2 감면
②△원자력안전법 △항만안전특별법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정기안전교육 이수 시, 그 시간만큼 정기교육 시간 감면
③△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른 신규안전교육 이수 시, 그 시간만큼 채용 시 교육시간 감면
④△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 신규교육 중 직장교육 이수 시, 그 시간만큼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에 대한 특별교육 시간 감면
- 관련 부처 : 고용노동부 ·시행일 : 6월 1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홍수정보 제공 확대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키워드: 환경·기상]
No 7.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홍수정보 제공 확대
국민들이 홍수 위험상황을 실시간으로 인지하고 벗어날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에 ‘홍수정보 심각단계’를 확대 제공한다.
홍수정보 심각단계는 하천 범람 위험수위인 계획홍수위에 도달했을 때를 의미하며, 대피 등 안전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을 뜻한다.
2024년 7월 환경부와 과기정통부는 내비게이션사와 협업해 홍수경보 발령지점(223곳) 및 댐 방류지점(37곳)에 대한 위험정보를 내비게이션으로 안내했다.
이어 올해 6월말부터는 위험한 상황(계획홍수위 도달)을 보다 넓은 범위(전국 수위관측소 933곳)로 확대 제공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위험지역 내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한다.
- 관련 부처 : 환경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일 : 6월 30일

▲유해화학물질 위험도 등에 따른 안전관리 체계 개선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No 8. 유해화학물질 위험도 등에 따른 안전관리 체계 개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영업허가 및 검사제도가 8월 7일부터 위험도 및 취급량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그동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우 취급량과 관계없이 영업허가를 일률적으로 받도록 했지만, 소규모로 취급하는 시설에 대해 영업허가 대신 영업신고를 받으면 된다. 또한 당초 영업허가 여부에 따라 1년(또는 2년)을 주기로 취급시설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했으나, 취급시설의 취급량·위험도에 따라 정기검사 주기가 차등화(1~4년) 된다.
- 관련 부처 : 환경부 ·시행일 : 8월 7일
No 9. 차등화된 환경영향평가 시행
그동안 사업 규모에 따라 일률적으로 시행되던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평가 절차를 달리 적용하는 차등화된 환경영향평가 체계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심층평가 대상으로, 경미한 경우에는 신속평가 대상으로 분류해 맞춤형 평가 절차를 시행한다.
심층평가 : 일반 환경영향평가 절차 + 공청회 의무(대면 또는 비대면)
신속평가 : 일반 환경영향평가 절차 생략 → 환경보전방안 마련
심층평가 대상사업은 주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신속평가 대상사업은일부 절차를 생갹하도록 해 평가 제도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관련 부처 : 환경부 ·시행일 : 10월 23일
No 10.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 규정 시행
화학물질 신고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시행된다.
신고물질의 적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신고자료에 대한 적정성검토를 실시해 신고자에게 검토결과를 알려주고, 필요 시 정부에서 유해성 정보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화학물질의 정보공개 범위를 단계별로 구체화해, 등록 물질뿐만 아니라 신고물질에 대한 정보까지 공개하게 되며, 누구든지 공개된 정보보다 신뢰도가 높은 정보를 확보한 경우, 수정·보완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유해성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물질을 양도할 경우 양수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유해성이 확인될 때까지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 관리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아울러 기존 ‘유독물질’ 정의가 삭제되고, 물질의 유해 특성에 따라 △인체급성 유해성물질 △인체만성 유해성물질 △생태 유해성물질 등으로 세분화해 위험도에 비례한 관리체계로 전환된다. 이를 통해 소량 화학물질 신고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관련 부처 : 환경부 ·시행일 : 8월 7일
No 11. 기후변화 상황지도 정규 서비스 확대
기후위기 시대에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기반의 기후변화 상황지도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기후변화 상황지도는 과거부터 미래 2100년까지 우리 동네의 기온, 강수량, 바람 등 기후 요소에 대한 변화 추세와 미래 전망을 국민 누구나 쉽게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 기반의 서비스다.
또한 기후위기의 과학적 대응을 위해 과거-현재-미래의 기후상황과 사회 분야별 미래 영향정보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추가로 제공한다.
예를 들어 △미래 전 지구 온난화 수준별 우리나라 시·군·구의 기온, 강수량 등 기후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예측정보 △태양광 발전량, 유역별 극한강수량 등 사회 분야별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기후변화 영향정보 △연별로 제공되던 표준 시나리오 기반의 극한기후지수(폭염·한파일수 등 27종)를 월·계절별 정보로 확대 등이다.
기상청은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총괄 관리·운영 기관으로서 미래 대비를 위한 기후변화예측정보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관련 부처 : 기상청 ·시행일 : 12월 22일
No 12. 기상기후데이터 API 서비스 확대
자연재해 및 기후위기 대응력 강화 요구에 따라 다변화하는 기상기후데이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산업 맞춤형 API 서비스를 확대한다.
먼저 필요한 기상요소만 선별해 산업 분야별 특화 API 서비스를 에너지, 수자원뿐만 아니라 농업, 교통 분야에도 확대한다. 예를 들어 농업 분야에는 서리와 일사, 지중온도 데이터를 우선 제공하고, 교통(육상·해상·항공) 분야에는 풍향과 풍속, 파고, 난류, 지면온도 데이터를 우선 제공한다.
또한, 농업 및 교통 분야에 특화된 데이터만 모아 서비스하는 분야별 특화 서비스 페이지를 개설해 서비스한다.
- 관련 부처 : 기상청 ·시행일 : 10월 31일
[키워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No 1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국가핵심기술 보호체계를 대폭 개선하고, 위반시 벌칙 강화 및 기업 지원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은 기술 보호 및 관리를 대폭 강화해, ①기술 유출 우려가 크고 보호 필요성이 큰 경우 기업의 신청이 없더라도 국가가 직권으로 기업에게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하는 국가핵심기술 보유확인제를 신설하고, ②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에게 기술 및 기관에 대한 등록의무를 부여하도록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하며, ③불법 해외인수·합병에 대한 즉시 중지·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 명령을 하고 미이행 시 1일 1,000만원 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한편, ④‘기술안보센터’를 지정해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지원 및 정책업무 지원 기능을 강화했다.
또한, 벌칙규정을 강화해 ①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시 벌금을 현행 최대 15억원에서 65억원으로 상향하고, ②처벌대상을 현행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해 유출된 기술이 해외에서 사용될 것을 알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으며, ③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브로커의 경우에도 기술 침해행위로 처벌하도록 하는 한편, ④산업기술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경우 손해배상한도를 현행 3배에서 5배로 상향했다.
이 외에도 기업지원 강화를 위해 ①일률적인 기술의 수출 승인절차를 수출유형에 따라 면제 또는 간소화하고, ②개별법에 따라 기술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산업기술확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등 기업 불편을 해소하고, ③기업의 보안시설의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 관련 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시행일 : 7월 22일
No 14.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운영체계 고도화, K-스타트업센터(KSC) 활성화
통상리스크 대응 강화를 위한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운용체계를 고도화하고, K-스타트업 센터(KSC)를 활성화한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는 관세 피해기업 입주 신청 시 최고 수준 가점(5 → 10점)을 부여하고, GBC별 특화프로그램 운영 시 관세 피해기업을 우대한다. 또한 입주 대기 시에도, 현지 법률·세무 컨설팅 지원 및 공유좌석 단기 사용(최대 120일) 허용 등 신속한 현지 진출을 지원한다.
K-스타트업 센터(KSC)는 통상장벽을 피해 해외 직접 진출을 희망하는 서비스 수출기업 및 스타트업 대상으로 현지화 지원을 강화한다.
KITA에 따르면 2024년 5월을 기준으로 수출 스타트업 중 27%만 해외 거점을 마련해 직접 진출하고 있다. 이에 K-스타트업 센터(KSC)를 통해 현지 법인설립, 현지 파트너 발굴, 해외 인력채용 지원 등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신설되는 ‘KSC 실리콘밸리’에서 AI 등 신산업 분야 AC·VC 연계, 글로벌 테크기업 협업 등을 집중 지원한다.
- 관련 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시행일 : 5월
No 15. 혁신제품 제도의 숨은 규제개선을 통해 혁신적 기술보유 기업 참여 지원
첫째, 혁신기술만 있으면 공장과 설비를 가지고 있는 기업과 협업을 통해 혁신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협업 기업수를 1개사에서 최대 3개사로 확대 운영한다. 기술력은 있으나 생산능력이 부족한 스타트업, R&D 기업들이 납품 여건 및 기업 상황에 맞춰 생산 기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기업들이 기술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SW 혁신기술이 여러 종류의 제품과 융합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융복합 SW 혁신제품 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SW 기술이 적용된 물품 종류마다 개별로 혁신제품을 지정받을 필요없이 기존 지정된 혁신제품에 규격만 추가하면 혁신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 수요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셋째, 혁신제품 시범구매 기회를 확대한다. 기존 시범구매 대상에서 배제된 단가계약 체결 제품에 대해서도 해외실증 시범구매 참여를 허용하고, 5,000만원 이하 소액으로 시범구매한 제품은 추가 시범구매를 신청할 수 있다.
- 관련 부처 : 조달청 ·시행일 : 6월 10일

[자료: gettyimagesbank]
No 16.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상표법·디자인보호법 개정안 시행
고의적으로 상표권, 디자인권을 침해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기존 최대 3배에서 최대 5배로 늘어난다.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는 악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7월 22일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특허청은 특허·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이어 상표·디자인 분야에도 5배 징벌배상제도가 적용됨으로써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보호 수준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했다.
- 관련 부처 : 특허청 ·시행일 : 7월 22일
No 17. 상표권자의 조속한 상표 권리화를 위한 상표 이의신청기간 단축
출원공고 후 서류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현행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돼 심사종결기간이 줄어든다.
상표법상 이의신청제도란, 심사관이 상표등록출원에 대해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어 출원공고결정을 하면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전체 출원공고건 대비 이의신청 건들은 약 1%에 불과하므로, 나머지 약 99% 출원공고건들의 조속한 권리화가 가능하다.
한편, 정보제공제도 및 이의신청 이유 보정기간 연장(30일) 제도 등을 통해 제3자 의견제시기간을 충분히 보장해 상표등록제도가 균형 있게 운영될 예정이다.
- 관련 부처 : 특허청 ·시행일 : 7월 22일
No 18. 특허발명의 실시에 수출 추가 및 국방상 비밀취급명령 위반 시 벌칙 부과
그간 특허발명의 실시에는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양도·대여의 청약만 포함돼 있었으나, 여기에 수출을 추가한다.
이번 특허법 개정으로 특허권자는 특허침해 제품을 수출하는 자에게도 특허침해금지 청구뿐 아니라,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침해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국방상 필요한 경우 특허발명에 대한 비밀취급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규정을 신설한다.
- 관련 부처 : 특허청 ·시행일 : 7월 22일
No 19. 디자인 무단 등록 대응을 강화하는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시행
올해 11월부터는 디자인 일부심사등록출원(패션·잡화 등 유행이 빠른 물품에 대해서는 신규성과 선출원 심사 없이 방식 요건 및 한정적인 실체심사로 신속하게 등록)에 대해서도 신규성이 없거나 선출원에 대한 명백한 거절이유가 있으면 디자인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
또한 일부심사디자인권을 침해했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침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까지(단, 등록공고일부터 1년 이내) 이의신청도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무권리자가 디자인을 도용해 등록받은 경우 정당한 권리자는 무효절차 없이 법원에 직접 디자인권 이전을 청구해 도용된 권리를 이전받을 수 있다.
- 관련 부처 : 특허청 ·시행일 : 11월
[키워드: 국토·교통]
No 20. 안전한 철도이용을 위한 AI CCTV 구축 및 운영
자동으로 철도 범죄상황을 감지하고, 용의자를 추적하는 AI CCTV를 확대한다.
2024년 12월을 기준으로 KTX와 수도권 전철 1호선 등 101개 주요역사에 1,552대의 AI CCTV 설치가 완료됐다. 그리고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GTX-A와 수인분당선 등 30개 역사에 400대의 AI 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
AI CCTV는 철도 역사 내 싸움과 넘어짐, 이상행동 등을 탐지하고 용의자 얼굴·옷차림 등을 인식해 철도 범죄에 대한 초동대응 신속성과 수사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그동안 AI CCTV를 활용해 총 161건의 범죄 중 135건의 검거를 완료했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하고 범죄 없는 철도환경 조성을 위해 역사 내 AI CCTV를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
- 관련 부처 : 국토교통부 ·시행일 : 연중
[키워드: 농림·수산·식품]
No 21.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 전국 확대
그간 110개 시군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던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를 기상재해 피해 대응을 위해 전국의 모든 농업인에게 확대 제공한다.
농업인은 회원가입 없이도 인터넷 포털에서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를 검색해 서비스에 접속하면 필지 단위로 개별 농장의 기상정보와 재해예측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예측정보를 문자나 알림 서비스를 받고 싶은 농업인은 회원가입하고 신청하면 된다.
- 관련 부처 : 농촌진흥청 ·시행일 : 11월 1일
[키워드: 국방·병무]
No 22. 국방중소·벤처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기반 강화
국방중소·벤처기업에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보다 체계적인 정부 지원이 가능해진다.
방위사업청은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성장 및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기술혁신과 관련된 신규사업(기술혁신 자금지원, 산학협력 지원, 국제규격 획득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우수 역량을 보유한 선도연구기관을 지정해 국방중소·벤처기업과 공동기술개발 등 산학연 공동기술혁신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 관련 부처 : 방위사업청 ·시행일 : 7월 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키워드: 행정·안전·질서]
No 2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4년 12월 20일 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6월 21일부터 시행됐다. 그리고 개정법에 신설한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조문은 공포일인 2024년 12월 20일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에는 먼저 학대피해아동이 친숙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피해아동 등을 연고자 등에게인도’하는 내용의 응급조치를 추가했다.
두 번째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병과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세 번째로 아동을 직접 교육·보호하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대안교육기관 종사자에게도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부여해 면밀한 아동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 및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을 부여해 피해아동 보호 공백을 방지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아동학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아동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함으로써 피해아동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관련 부처 : 법무부 ·시행일 : 6월 21일

▲모바일 신분증 발급·사용 민간 앱 확대<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No 24. 모바일 신분증 발급·사용 민간 앱 확대
그간 정부 앱인 ‘모바일 신분증’과 민간의 ‘삼성월렛’을 통해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을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민간 앱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는 절차와 방법은 정부앱과 동일하며 안전성과 신뢰성, 법적 효력도 정부 앱에서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과 동일하다.
- 관련 부처 : 행정안전부 ·시행일 : 7월
No 25. 범정부 정보시스템 장애관리체계 강화
행정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간 기관별로 수행해왔던 장애관리를 범정부 차원에서 수행해 보다 안정적으로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예방과 대응 △등급 관리 △현황조사 및 점검 △장애상황 및 사후관리 등이다.
먼저 행정정보시스템의 장애를 예방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복구하기 위해 각 기관은 앞으로 행정안전부가 수립하는 범정부 차원의 지침에 따라 보다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게 된다.
이때 전체 행정·공공정보 시스템은 중요도에 따라 등급이 나눠지고, 소관 기관은 이 등급에 따라 서비스 수준을 정하거나 투자우선순위를 정해 보다 효율적으로 정보시스템을 관리한다.
또한, 주요 정보시스템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국민이 서비스 중단·재개 상황과 대체 창구·수단을 알 수 있도록 즉각 공지하고 장애원인조사를 통해 유사한 장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하게 된다.
- 관련 부처 : 행정안전부 ·시행일 : 7월 8일
No 26.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사고의 예방·대응 강화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2025년 10월부터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대응하기 위한 정책이 강화된다.
이에 다중운집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일시 및 장소, 순간 최대 인원 또는 총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다중운집 재난·사고 발생 우려·위험이 있으면 자치단체에서 긴급안전점검과 안전조치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다중운집으로 현장 질서유지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 자치단체에서 그 행사를 중단할 것을 권고하거나 다중에게 해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관련 부처 : 행정안전부 ·시행일 : 10월 2일
No 27. 산업재해조사표 업무처리 절차 등 추가
6월부터 산업재해조사표 서식이 개편됐다.
이에 산업재해조사표 서식에 업무 처리 흐름도를 추가해 산업재해조사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한눈에 알 수 있게 됐다. 또한, 재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란은 ‘생년월일’을 포함한 앞 7자리로 변경했다.
- 관련 부처 : 고용노동부 ·시행일 : 6월 1일
No 28. 인화성 물질 저장·취급설비 화재·폭발 예방조치 강화
인화성 액체·가스를 저장·취급하는 화학설비의 화재·폭발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인화성 액체·가스 저장·취급설비에 외부로부터의 화염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기로 연결된 통기관에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를 설치할 경우 한국산업 표준에서 정하는 화염방지장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설치하고, 항상 철저하게 유지·보수해야 한다.
화염방지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는 개정된(2022년 10월 18일)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부칙(제367호) 제7조에 따라 2025년 10월 17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 관련 부처 : 고용노동부 ·시행일 : 10월 18일
No 29. 소부장법 관련 사업장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신속화
반도체 등 소부장법(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관련 사업장에 대해 공정안전보고서 우선심사 제도를 도입한다.
반도체 공장 등 소부장법에 따른 핵심전략기술·공급망안정품목과 관련한 설비 보유 사업장의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당 사업장에서 신청 시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전담직원을 지정해 우선 심사를 실시한다.
- 관련 부처 : 고용노동부 ·시행일 : 5월 30일
No 30. 정기여객선 통항 수역에 대해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 확대
여객선이 정기적으로 통항하는 수역에서 교량·터널 건설 등 해양개발(항로·정박지 지정, 통항 제한수역 설정, 교량·터널 등 건설 및 계류시설 건설 등)을 하고자 할 경우, 선박길이에 상관없이 해상교통안전진단(해양개발 사업에 따른 항행안전 위험 요인을 평가해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제도)을 받도록 대상을 확대한다.
그동안 길이 100미터 이상 선박이 통항하는 수역에서 해양개발을 할 경우,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이었으나, 여객선은 해양사고 시 대형 인명피해 우려가 있어 여객선이 정기적으로 통항하는 수역에서 해양개발을 할 경우 여객선의 길이에 상관없이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받도록 개선한다.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 확대는 5월 20일부터 시행됐다.
- 관련 부처 : 해양수산부 ·시행일 : 5월 20일

▲생성형 AI 이용자 참여 플랫폼 개설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No 31. 생성형 AI 이용자 참여 플랫폼 개설
이용자가 생성형 AI 이용 과정에서 경험한 생성형 AI의 위험성·역기능을 제보하고, 이용자가 알아야 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생성형 AI 이용자 참여 플랫폼이 개설된다. 플랫폼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 중인 방송통신 이용자 정보포털인 와이즈유저 내 메뉴로 구성될 예정이다.
플랫폼은 이용자가 생성형 AI의 폭력·성범죄·명예훼손·오정보 등 위험성을 제보하면 내용 확인 후 사업자와 이용자에게 공유하며, AI 서비스별 특성과 AI 관련 피해유형 및 예방 방법, 이용자로부터 받은 위험성 제보 내용 등 AI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가 알기 쉽게 웹툰이나 카드뉴스 등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해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관련 부처 : 방송통신위원회 ·시행일 : 9월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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