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업무용 노트북 등을 활용, 이차전지기술 관련 자료를 해외로 유출하려 한 혐의를 받는 전 대기업 팀장이 구속됐다.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기술경찰)과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이 포함된 이차전지 관련 자료를 허가 없이 반출한 국내 이차전지 대기업 전직 팀장 A(48)씨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최근 밝혔다.

▲주요 범죄행위 요지 [자료: 특허청]
기술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0월 에이전트 C(35·불구속)씨를 통해 해외소재업체 대표를 만나는 등 이직을 고려하던 무렵 팀장에서 면직된 후 퇴사를 결심했다.
그는 그해 11월부터 지난해 2월 퇴사 시점까지 자택 등에서 업무용 노트북으로 자신이 다니던 기업의 가상 PC에 접속해 촬영하는 방법으로 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해당 기업에 재직 중이던 B(45·불구속)씨를 통해 추가로 자료를 부정하게 받아낸 혐의도 있다.
A씨가 빼돌린 자료에는 현재 수조∼십수조원의 계약이 진행 중인 이차전지 주요 품목의 셀 설계 정보, 제품·기술 개발 및 제조·원가 로드맵과 같은 중장기 종합 전략 자료, 음극재 등 핵심 소재 개발 정보가 포함됐다. 사진 파일로는 3천여장에 이르고, 이 가운데 일부는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자료라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기술경찰은 지난해 11월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서 A씨 혐의에 대한 첩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 A씨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통해 3천여장의 사진 파일과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이후 증거분석을 통해 A씨가 피해기업 직원 B씨를 만나 추가로 자료를 부정 취득한 사실과 C씨를 통해 해외 소재 업체를 접촉한 사실 등을 발견, B씨와 C씨를 추가로 입건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자료가 해외로 유출됐다면 피해기업의 십수조원대 계약를 비롯해 막대한 연구·개발 비용, 국내 이차전지 산업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그 피해 규모는 예측조차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다.
[IP전략연구소 (kdong@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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