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집단 행동 효과 있을까?...솜방망이 배상이 문제 키워

2025-04-2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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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뉴스 한세희 기자]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건과 관련, 소비자들이 집단소송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동통신 사용자 핵심 정보인 유심 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있어 SKT가 유심 교체 등을 약속했지만, 유심 물량도 턱없이 부족하고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절차도 지연되고 있어 고객들의 불안과 불만이 커지는 상황이다.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지 이틀째인 29일 서울 한 SKT 대리점에 시민들이 줄을 서 있다. [자료: 연합]

안내문자 발송이나 디지털 취약 계층을 위한 상담센터 전화 안내 등도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고객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최소한 안내 문자라도 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번지고 있다.

네이버엔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카페’가 개설돼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29일 10시 기준 약 4만4000명이 가입했다. 이들은 집단소송 참여자 모집과 불매 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또 ‘SKT 유심 해킹 공동대응 공식 홈페이지’란 이름의 사이트도 개설되어 진상 규명 요구와 국회 국민동의 청원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SKT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약관 위반 여부에 대한 민원 제기를 추진 중이며, 가입자 집단 소송 관련 설문 조사도 진행 중이다.


▲SKT 해킹 피해 관련 국회 청원 사이트

SKT에 대한 소송 움직임도 빠르게 일고 있다. 법무법인 로집사는 SKT 가입자 4명을 대신해 “1인당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심 정보를 다른 곳에서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와 결합하면 비대면 인증을 통해 금융 대출 등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로집사는 집단소송 참여 플랫폼 ‘로집사닷컴’을 통해 소송 참여자를 계속 모집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대건은 참가비나 소송 비용을 받지 않는 무료 소송 방식으로 집단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상준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는 “단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실질적인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 재판의 결과가 다른 사람에게도 미치는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는 않다. 개인정보와 관련해선 동일한 피해를 입은 100명 이상의 사람에게 요청을 받고, 구성원 수 5000명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단체 등이 단체소송을 할 수는 있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소송을 통해 얻은 판결은 같은 사건의 다른 피해자에게도 비슷하게 적용되는 경향이 있다.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소송 주요 쟁점은 해킹 당한 곳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다. 침해를 막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 있었느냐가 중요하다. SKT가 법에 지정된 의무를 다했다면 고의를 입증하기 어려워 과실을 묻기 어려우리란 예상도 나온다.

구체적 피해가 발생하면 관련된 손해도 인정될 수 있다. 구체적 피해 없이 잠재적 위협 등으로도 소송은 가능하지만 배상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KT는 2012년과 2013~2014년 해킹 공격으로 각각 870만명과 1200만명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으나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2008년 옥션에서 1081만명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도 옥션이 승소한 바 있다. SK커뮤니케이션즈 회원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에선 법원마다 판결이 갈렸다. 20만-100만원 사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는 반면, 회사측의 배상 책임을 묻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정엽 로집사 대표변호사는 “과거 유사한 사건들에서 엄격한 조치를 했더라면 현재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이 정도에 그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세희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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