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확정된 7개 사업장 공표

2025-04-1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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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2024년 연말까지 재판 확정으로 통보된 15건 모두 유죄
작업발판으로 이동 중 떨어져서 사망한 재해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중에 다수의 근로자가 급성 중독된 재해 등 발생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고용노동부는 4월 1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공표했다.




▲2024년 하반기 공표 사업장 사고 개요[자료: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을 공표(총 8개소) 해왔고, 이번 공표는 2024년 7~12월에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 7개소가 그 대상이다.

이번 공표 대상 사업장들에서는 작업발판으로 이동 중 떨어져서 사망한 재해, 산업용 로봇 점검 중 로봇 팔과 작업받침대에 끼여서 사망한 재해,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중에 다수의 근로자가 급성 중독된 재해 등이 발생했고, 공표된 사업장들의 경영책임자는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2024년 연말까지 재판이 확정돼 통보된 사건은 15건으로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항 및 위반 횟수[자료: 고용노동부]

위반조항으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 수행을 위한 조치가 14건(시행령 제4조제5호),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과 개선에 대한 점검이 12건(시행령 제4조제3호)으로 가장 많았으며, 1건당 평균 위반조항의 개수는 3.4개였다.

이에 따른 경영책임자의 형량으로는 실형이 1건(1년), 집행유예가 14건(1~3년)이 선고됐으며, 법인에 대해서는 모두 벌금형이 선고 되었는데 최대 벌금은 1억원 그리고 최소 벌금이 2000만원이었다.

김민석 차관은 “이번 공표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업은 사회적 불명예를 안게 된다는 인식과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도 고위험사업장과 취약 업종에 대한 지도, 중소기업 산재예방 집중 지원 등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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