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올해 1분기 공공조달 시장에서 조달기업의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규격 부적합, 직접생산 위반 납품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신고한 5명에게 총 118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조달청 로고 [자료: 조달청]
신고자들은 신고 건수 및 내용의 중대성, 부당이득환수 금액 등에 따라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877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이번 신고포상금 지급규모는 제도 시행이 본격화된 2022년도 전체 지급규모인 1298만원을 1분기만에 달성한 것으로 그동안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포상금 지급 규모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불공정 조달행위는 △입찰·계약 등 관련 서류 위·변조 제출 △직접생산(제조)하지 않은 제품 납품 △원산지 허위 표시 납품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 납품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우수조달물품 거짓·부정 지정 등 6가지 유형이다.
해당 행위를 발견한 국민은 누구나 조달청 홈페이지 또는 나라장터의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2022~2024년 신고포상금 지급규모 [자료: 조달청]
조달청은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 피신고 업체가 입찰참가자격제한, 과징금 부과, 거래정지 등의 처분 조치를 받는 경우 50∼100만원의 정액 포상금과 부당한 이득을 환수하기로 결정한 경우, 환수금액 구간별 포상금(0.2%~2%)을 합산해 지급하고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시장에서 불공정 조달행위를 뿌리뽑는 것은 우리 모두의 숙제다” 라면서, “방식이 다양화되고 유형이 지능화되는 불공정 조달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용기있는 제보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고 포상금 지급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숨어있는 불공정 조달행위를 찾아내 바로잡아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공공조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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