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정보 활용 원칙, 교사 사진 동의 문제 등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기
[보안뉴스 박은주 기자] 인사·노무 관리와 학교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개인정보가 다뤄진다. 앞서 <보안뉴스>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 1.0’을 통해 ①보호법 정의 ②영상정보&가명정보에 관한 개인정보 해석 사례 ③공공과 민간사업자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법 준수 사항을 살펴봤다. 마지막 ④편에서는 민감정보를 활용한 근태관리, 퇴직자 연락 차단, 졸업앨범 사진 동의 등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는 사안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기준과 해석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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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관리 목적으로 민감정보 활용, 동의 없이는 ‘불가’
근태관리 목적으로 지문이나 안면 정보와 같은 민감정보를 활용하려면 보호법의 엄격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 민감정보는 사상, 신념, 건강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큰 정보를 말하며,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명확한 동의가 없으면 처리할 수 없다. 특히, 근태관리에 필요한 지문·안면 정보의 경우, 일반적인 개인정보 처리 동의와는 별도로 추가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령에서 특별히 허용하지 않는 한 이러한 처리는 금지된다.
퇴사한 직장에서 문자가 온다면? 정보 처리 정지 요청할 수 있다
퇴직 후에도 단체 문자 메시지를 계속 받는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해결할 수 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정지를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처리 정지 요청을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10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완료하거나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즉, 퇴사한 직장에 개인정보 처리를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는 것.
다만,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정보 처리 정지가 불가능할 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거부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명확히 통지해야 한다.
졸업앨범에 올라가는 교사 사진, 동의받아야 한다
졸업앨범 제작 시 교사의 사진을 동의 없이 포함할 수 없다. 보호법 제15조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수집 및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 사진을 졸업앨범에 사용하려면, 개인정보 수집 목적과 항목을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처럼 졸업앨범 제작 과정에서도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수적이다.
졸업생명부 제공, 동창회 요청만으로는 ‘불가’
학교가 동창회의 요청에 따라 졸업생명부를 제공하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졸업생명부를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며, 이를 위해서는 졸업생 개개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한편, 동창회가 자체적으로 동창 간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보호법 제5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학교가 직접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와 별개로 보호법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인사·노무와 학교 관련 개인정보 처리 사례는 실생활에서 보호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이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기준을 제공한다. 법적 기준 준수를 통해 공공기관과 기업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며 신뢰받는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박은주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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