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 1.0’ 해설... 보호법 바르고 쉽게 이해해야 지킬 수 있어
[보안뉴스 박은주 기자] ‘치아 엑스레이는 개인정보일까?’ 개인정보는 정보만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아우른다. 즉, 엑스레이 사진 자체만으로 개인정보라고 할 수 없지만, 다른 정보와 결합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인 셈이다.
[이미지=gettyimagesbank]
이처럼 개인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을 고려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을 따르고 법령을 해석하기에 앞서, 개인정보 여부를 판단하기조차 쉽지 않은 것이다. 지난 2023년 9월 보호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개인정보에 관한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법령을 해석하고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매년 사례집을 통해 다양한 상황에 대한 해석과 준수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 1.0’을 발간했다. 분야별로 개정된 법 조항과 실제 사례에 기반한 설명을 문답 형식으로 쉽게 풀어내 보호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 1.0 표지[이미지=개인정보위]
<보안뉴스>에서는 사례집에 소개된 개인정보 해석 사례를 조명해 ①보호법 정의 ②영상정보&가명정보 ③공공서비스&민간사업자 ④인사·노무&학교 편으로 정리해 봤다.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영상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다른 정보와 결합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경우도 개인정보에 모두 포함된다.
사례집에 따르면 △아이디 △결제상품정보 △가상자산 지갑주소 △교통법규 위반 차량의 범칙금 납부 여부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등록번호를 변환한 연계정보(CI) △사망자 관련 정보 △탑승객의 지하철 이용 정보 △회사건물 출입기록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때 ‘해당한다’고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다른 정보와 결합 여부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요점은 결합한 정보를 통해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있느냐다.
일례로 가상자산 지갑주소를 살펴봤다. 가상자산 지갑주소는 가상자산 거래자를 표시하는 수단으로 사용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고, 그 자체만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어렵다. 해당 주소가 불가역적인 공개키 암호화 기술로 생성 및 관리되기 때문이다. 다만, 거래소가 실명을 확인해 조합하거나 연계된 은행의 입출금 계정의 명의자 정보와 결합하면 개인을 특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편, 사망자 관련 정보는 사망자가 아닌 유족 정보로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이렇듯 정보 결합을 통한 개인정보의 경우 다른 정보를 얼마나 쉽게 구할 수 있는지 개인을 알아내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박은주 기자(boan5@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