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괴롭히는 스팸 전송, 사전 동의와 처벌 강화로 응징한다

2024-04-1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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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 전송, 사전 동의 없이 광고 전송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사전 동의 중요
수신동의 철회 조치 위반자 및 위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마약 등 불법 광고성 정보 전송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최근 스팸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수신자가 수신을 원치 않음에도 대량의 스팸이 전송되고 있다. 특히 불법도박, 불법대출 등 스팸이 불법행위의 관문으로 기능해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광고성 정보는 전송 단계에서 차단 대응함으로써 피해를 막을 수 있어 통신사업자 등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아직도 제대로 차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처벌 강화에 나섰다.


▲명시적 사전 동의로 볼 수 없는 사례[이미지=한국인터넷진흥원]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신자의 사전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다.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 때문에 전송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스팸 홍수에 수신자는 확인·삭제 등 수신거부를 위한 시간 낭비와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50조부터 제50조의8의 규정에 따른 ‘불법스팸’ 전송자는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불법스팸 전송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부호·문자·음성·화상·영상 등 수신자가 보유한 전자적 전송 매체에 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면 개인, 공공기관, 단체, 법인 등 누구나 제50조의 제한이 적용된다. 이에 <보안뉴스>는 정보통신망법 스팸 관련 규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사전 동의 없이 광고전송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먼저 사전 동의 없이 광고를 전송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사전에 수신자에게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명시적인 사전 동의란 수신자가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시 추후 광고를 수신할 수 있다는 것과 광고성 정보의 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분명하게 알린 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 법령상 수신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과 개인정보 이용 목적에 대한 동의는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 동의)와 구분된다.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는 전송자가 보내는 광고성 정보를 수신하겠다는 것에 대한 동의를 의미해 각각의 동의는 별개로 받아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스팸 관련 규정 제50조 제1~4항에 따르면 △첫째, 수신자의 사전동의 없는 광고전송은 현재 법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다. 단 재화 등 거래관계가 있거나 방문판매법에 따른 전화 권유는 제외된다. △둘째, 이용자가 수신을 거부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할 경우 △셋째, 밤 9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모든 광고 전송이 금지된다. 단, 이메일은 제외된다. △넷째, 광고성 정보 전송시에는 표기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사항을 위반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 수신거부 방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이용자의 수신거부를 방해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된다. 정보통신망법 스팸 관련 규정 제50조 제5항에 따르면 △수신거부 및 동의철회 회피·방해 △수신자 연락처 자동 생성 △수신자 연락처 자동 등록 △전송자 정보 은폐·위변조 △원링 스팸은 광고성 정보 전송시 금지 행위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3. 수신거부 미조치,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다음으로 이용자가 수신을 거부하거나 수신 동의 철회를 요청할 경우는 이에 대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스팸 관련 규정 제50조 제6~8항에 따르면 △무료 수신거부·수신동의 철회 조치 위반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수신거부 등 처리결과의 통지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정기적인 수신동의 여부 확인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4. 의무 위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다음으로 취약점 개선 등 의무조치를 위반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보통신망법 스팸 관련 규정 제50조의4제4항에 따르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는 서비스의 제공 거부 및 서비스 취약점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 동의 없는 광고 프로그램 설치 금지
정보통신망법 스팸 관련 규정 제50조의5에 따르면 애드웨어 등 동의 없는 광고 프로그램 설치는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보이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자의 컴퓨터 등(정보처리장치)에 설치하려면 해당 프로그램의 용도와 삭제방법을 고지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6. 사전 동의 없는 광고 게시 금지
다음으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게시판 운영자, 관리자 등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게시판의 관리자나 운영자가 게시 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게시하면 안 된다. 위반 시 운영자, 관리자가 삭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사전 동의 없는 광고 게시하면 제50조의7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누구나 쉽게 접근해 글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은 예외다. 이를테면 인터넷 홈페이지가 해당되며 여기에는 카페, 블로그, SNS 등 광고성 정보를 온라인 상에서 게시할 수 있는 모든 곳을 의미한다.

7. 불법행위 광고 전송시 3년 이하 징역
마약, 불법대출, 도박, 성매매, 불법의약품, 청소년유해물 등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는 전송하면 안 된다. 광고성 정보가 전송되는 경우 수신 동의 및 표기의무 사항 준수와 상관 없이 역무제공 거부(서비스 계약해지 등) 또는 차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면 제50조의8에 따라 전송금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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