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에 의견 있을 경우 개인정보위로 의견서 제출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가 공지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미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고 제2024-21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해 공고했다.
개정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법률 제19234호, 2023년 3월 14일 공포, 2023년 9월 15일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2023년 9월 12일 공포, 2024년 1월 1일 시행)에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법령에서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 조치 사항과 개인정보 영향평가 평가분야의 정합성 유지를 위해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5의 평가분야를 개정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은 △고시상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7조’ 인용 조문을 ‘제36조’로 변경(고시 제1, 2, 3, 4, 8조 관련)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평가분야 변경(안 별표)이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2일까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기)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한 의견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참조: 자율보호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 방법은 일반우편(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1208호) 정부서울청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율보호정책과) 또는 전자우편, 팩스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에 게재돼 있으며, 그 외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율보호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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