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처리방침과 국외이전 2가지 관점에서 위법사항 조사 착수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월드코인 관계사가 한국 내 10여 개 장소에서 얼굴·홍채인식 정보를 수집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지 = gettyimagesbank]
월드코인(Worldcoin, $WRL)은 홍채 스캔 기술을 이용한 신원 인증(Proof of Personhood)을 기반으로 구축된 오픈소스 프로토콜로 알려져 있다. 오픈AI의 CEO인 알트만이 개념 설계에 참여했으며, 주요 서비스로 사용자가 익명을 유지하면서 자신이 실제 인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디지털 여권 World ID와 World App이 있다.
그런데 월드코인에서 홍채 정보 등과 같은 민감정보 수집과 국외 이전 이슈로 민원이 발생한 것. 이와 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월드코인 등의 개인정보(홍채정보 등) 수집·처리에 대한 민원 신고 등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월드코인의 홍채정보 수집 이슈는 지난해부터 불거졌다. 월드코인은 AI 시대에 전 인류에게 보편적 기본소득(UBI)을 지급하는 걸 목표로 내세우며 홍채인식 정보 수집에 나섰다. 홍채인식 정보 등록자에게는 월드코인 10개 등을 제공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월드코인 제공을 빌미로 과도한 홍채정보를 수집해 비즈니스에 이용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러한 가운데 민원이 발생했고,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처리방침과 국외이전 등에 관한 위반사항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개인정보위 강대현 과장은 “지난해부터 월드코인이 홍채정보 등록자에게 월드코인을 나눠졌다”며, “홍채정보 수집과 관련해 개인정보위에 민원이 들어와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 수집·처리 전반,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강대현 과장은 “홍채인식 기기를 통해 홍채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해 해외로 이전했다”며 “개인정보처리방침 위반사항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국외 이전에 대한 위반사항이 있는지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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