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개인정보보호법, CCTV와 드론 관련 조항은 어떻게 바뀌었나

2024-01-1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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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개정, 제25조의2 신설
자율주행차·드론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육성 위해 법적 근거 마련
드론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다양한 방법 병행해 촬영 사실 알리는 게 중요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대폭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한층 강화된 조항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 실무진의 실질적인 보호 업무 구현을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2024년 3월 15일부터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도 예정돼 있어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는 새로운 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숙지, 그리고 올바른 적용이 필요하다.


[이미지 = gettyimagesbank]

이번에는 그 가운데서도 영상정보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내용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개정, 제25조의2가 신설됐다. 특히 자율주행차, 드론 등과 같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경우 다가오는 모빌리티 시대에 따른 신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먼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운영할 수 있는 경우가 확대됐다. 첫째, 기존 ‘시설안전을 위한 경우’가 ‘시설의 안전 및 관리를 위한 경우’로 개정됐다.

둘째, 영상을 저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계값 또는 통계적 특성값 산출을 위한 경우가 신설됐다. 설치·운영 제한 예외(시행령 제22조제1항 신설)로 법 제25조제1항제6호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한다. ①출입자 수, 성별, 연령대 등 통계값 또는 통계적 특성값 산출을 위해 촬영된 영상정보를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②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다.

셋째,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 한해 설치·운영을 허용하는 법도 신설(설치·운영 제한 법 제25조 제1항)됐다.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는 ①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 ②범죄예방 및 수사 ③시설의 안전 및 관리 ④교통단속 ➄교통정보 수집·분석·제공 ➅촬영된 영상을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다. 그리고 ③,④,➄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로 설치·운영을 허용한다.

다음으로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내용이 개정됐다. 공개된 장소 등에서 업무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해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그러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보주체가 촬영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촬영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서면, 안내방송 등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시행령으로는 이동형 영상기기의 구체적인 범위, 목욕실·화장실 등에서 영상기기 운영 제한의 예외 사유, 촬영 사실 표시에 대한 방법 등의 규정이 신설됐다.

신설된 이동형 기기 범위는 착용형 장치(웨어러블, 바디캠 등), 휴대형 장치(스마트폰, 카메라 등), 부착·거치형 장치(차량·무인항공기 등에 부착·거치)가 해당된다.

신설된 운영 제한 예외는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 촬영을 금지하되 범죄, 화재,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 인명의 구조·구급 등을 위해 영상 촬영이 필요한 경우 촬영이 허용된다.

마지막으로 신설된 촬영 사실 표시는 불빛, 소리, 안내판, 안내서면, 안내방송 또는 이에 준하는 수단을 통해 정보 주체가 촬영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드론을 이용한 항공촬영 등 촬영 방법의 특성으로 인해 정보주체에게 촬영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에 해당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구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지해야 한다.

개인정보위 신기술개인정보과 정종일 사무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원칙은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옵트인(Opt-In) 제도이나 자율주행차, 드론, 바디캠, 로봇 등과 같은 이동형 영상처리 기기는 옵트아웃(Opt-out) 제도를 적용한다”며 “이는 이동형 촬영기기의 특성에 따라 일일이 개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촬영 후 사후적으로 개인 권리 요구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삭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러 가지 방법을 병행해 촬영사실을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는 게 정 사무관의 설명이다. 드론, 자율주행차 등 이동형 기기 특성에 따라 과도한 불빛이나 소리로 평온함을 깰 수도 있고, 반대로 드론에 안내판 표지를 부착한다 해도 하늘에 떠 있어 제대로 전달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종일 사무관은 “이동형 영상정보 기기의 경우 촬영 사실에 대한 표지 방법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드론의 경우 개인정보위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촬영사실을 공지하도록 하고 있다”며, “드론이나 바디캠의 경우 근접 촬영, 개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어 촬영 사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안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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