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메타버스 윤리원칙 8대 실천윤리 발표... 개인정보 보호 ‘주목’

2023-12-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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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혁신과 자율규제 문화 조성 위한 실천원칙 구체화
메타버스 실천윤리, 기본 40개 조항 및 주체별 120개 조항 발표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메타버스 생태계에서 윤리적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메타버스 실천윤리를 마련했다. 특히 실천윤리 가운데 개인정보보호 조항도 포함돼 있어 개인정보보호 실무진은 관련 수칙을 잘 준수해야 한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26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메타버스 윤리원칙 8대 실천원칙을 구체화한 ‘메타버스 실천윤리’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1. 메타버스 실천윤리는 왜 필요한가
메타버스는 다양한 분야와 융합하며 창의와 혁신의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교류와 소통의 방식이 다양해지고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윤리적·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으로 과기정통부는 작년 시민사회의 역량과 자율성에 기반한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발표(2022년 11월 28일, 사회관계장관회의)했다.

그러나 메타버스 윤리원칙이 제시한 ‘3대 지향가치’와 ‘8대 실천원칙’의 방향성은 공감하지만 메타버스 내의 다양한 윤리적인 문제상황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준칙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평가도 있었다. 이에 윤리원칙의 진정성, 자율성, 호혜성, 사생활 존중, 공정성, 개인정보 보호, 포용성, 책임성 8대 실천원칙을 구체화해 메타버스 개발·운영·이용·창작 등 전 과정에서 영역별 주체들이 현장에서 쉽고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준칙인 ‘메타버스 실천윤리’를 제정하게 됐다.

2. 메타버스 실천윤리는 어떻게 준비되었나
지난 6월부터 디지털리터러시교육협회(회장 박일준, 연구책임자 김묘은 대표)와 서강대학교 메타버스전문대학원(연구책임자 신호창 교수)을 중심으로 윤리, 정보보호, 법률, 정책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해 메타버스 실천윤리 개발 방향을 설정했다.

첫째, 메타버스 실천윤리의 글로벌 확산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해 전 세계에서 통용될수 있는 글로벌 보편가치를 지향했다. 둘째, 메타버스 이용자의 보호·안전과 산업 촉진·진흥의 가치가 양립 가능하도록 ‘보호’와 ‘촉진’의 윤리조항을 균형있게 구성했다. 마지막으로 메타버스 이용·창작의 주체로서의 개인뿐만 아니라, 운영․개발 주체인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시민으로서의 책임성을 강조했다.

도출된 개발방향에 맞춰 커뮤니티 서베이, 주체별 심층인터뷰, 전문가 토론회, 델파이, 워킹그룹 자문회의 등을 거쳐 실천윤리 기본조항 및 대상별 세부조항 초안을 마련했다. 또한 실천윤리의 완성도와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10월부터 12월까지 학계, 기업, 시민단체, 정부부처, 창작자·이용자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간담회, 국민인식조사, 심포지엄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사회적 숙의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실천윤리 기본조항(모든 주체용 40조), 대상별 세부 조항(공급주체용 40조, 창작주체용 40조, 이용주체용 40조)을 마련했다.

특히, 메타버스를 포함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방향을 제시한 ‘디지털 권리장전’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권리장전의 28개 원칙과의 연계성을 검토해 실천윤리에 유기적으로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메타버스 실천윤리 도출 과정]
3. 메타버스 실천윤리는 무슨 내용을 담고 있나

메타버스 윤리원칙의 8대 실천원칙별로 메타버스 생태계 구성원이 현장에서 적용하고 추구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양식을 조항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공급·이용·창작 주체별로 세부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주체별 특수성을 반영하고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했다. 또한 ‘권리’조항과 ‘의무’조항의 표현 수위를 단계별로 구분해 탄력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권리) ①할 권리가 있다, ②할 수 있다 (의무) ①~하도록 조성해야 한다 ②~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메타버스를 개발·운영하는 공급주체용 윤리조항은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술적 방안 및 제도 등 환경 조성, 정보 제공 및 교육, 문제 예방 및 해결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제시했다.

창작주체용 윤리조항은 창작물의 사회적 영향력을 이해하고, 메타버스 창작윤리를 준수하며, 자신의 창작물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용주체용 윤리조항은 메타버스 규범을 준수하고, 공급자·창작자 및 다른 이용자의 권리와 이익을 존중하며, 건강한 메타버스 시민으로서 행동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메타버스 실천윤리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나
우선,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약관 제·개정 및 서비스 개발, 마케팅, 고객 지원 등 메타버스 기획 및 운영 전반에 걸쳐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율적이고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창작주체와 이용주체는 메타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사생활·저작권 침해와 불공정거래 등 사회·윤리적 문제를 예방하고, 정보 접근성·잊힐권리·혼자있을권리 등 자신의 권리 확보에 실천윤리를 참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실천윤리 이해도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기본조항별 해설서, 사례집, 주체별(공급․창작․일반․교사․학생 등) 영상강의가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메타버스 개발자 및 창작자, 메타버스 주 이용층인 알파세대 및 MZ세대, 학생과 자녀를 지도하는 교사, 학부모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메타버스 실천윤리 키워드 가운데 주목되는 건 개인정보보호다. 개인정보보호는 공급주체 실천윤리, 창작주체 실천윤리, 이용주체 실천윤리의 제6장 ‘개인정보 보호’ 부분이 공통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실문진은 다음 개인정보 보호 수칙을 숙지하고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6장 ‘개인정보 보호’
제26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이해하고 따라야 한다.
제27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메타버스에서 개인의 활동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제28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목적에 맞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되,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해야 한다.
제29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침해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어야 한다.
제30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익명 정보를 활용한 공익적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메타버스와 같은 신산업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윤리적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역량과 자율성에 기반한 윤리규범 마련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구체화한 메타버스 실천윤리가 기업과 시민사회 전반에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디지털 신질서를 주도하는 메타버스 모범국가로서 실천윤리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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