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요청 예정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조직화·전문화·지능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악질 범죄로, 말단 현금 수거책이라 할지라도 대부분 징역형을 선고받고 있으며 그 형량도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가담 정도에 따라 △총책은 징역 10년 이상 △중간관리자(조직원 관리·감독)는 징역 5~8년 △단순가담자(현금 수거책, 중계기 관리책 등)도 징역 3년 이상의 중형 선고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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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처리 기준 강화 방침을 발표했다. 최근 보이스피싱 유형은 직접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범행수단인 대포폰·대포통장 유통사범, 범죄수익 국외유출에 관여한 환전상 등에게 집행유예가 아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출범해 운영하고 있다. 정부합동수사단에는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등 범정부 전문인력 55명으로 구성됐다. 또한, 지난해 8월에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강화된 사건처리 기준을 시행했다. 이밖에도 ‘범죄단체’ 등 혐의를 적극 적용해 가중처벌하고, 공판단계에서 양형자료 적극 제출 등 충실한 공소유지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에 엄정 대처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 대검찰청이 밝힌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은 2021년 7,744억원에서 지난해에는 5,438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30% 감소했다. 하지만 범행 수법은 더 교묘해져 여전히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악질적인 반사회적 범죄이고, 경우에 따라 피해자를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까지 하는 등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리기도 한다. 최근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 사례는 2021년 4월 보이스피싱으로 약 200만원을 잃은 20대 배우 지망생, 2021년 11월 보이스피싱으로 900만원의 전 재산을 빼앗긴 50대 자영업자, 지난해 2월 보이스피싱으로 1억 6,000만원을 빼앗긴 40대 사업가 등 다수가 있다. 범죄수법도 지능화되고 있어 1인 최다액 피해도 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한 의사가 악성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40억원을 편취당한 사례도 발생했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하고, 총책은 최대 무기징역 구형, 단순 가담자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8월 중순 보이스피싱 총책 등 주범에게는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적용해 최대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등 강화된 보이스피싱 사건처리기준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해 범죄단체 구성 가입 활동 등을 적극 적용하고, 현금 수거책 등 단순가담자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행수단 자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직접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지 않은 대포폰 대포통장 유통사범, 범죄수익 환전사범 등에게도 징역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법원도 범죄단체 구성 가입 활동을 적극 적용하는 등 검찰의 엄중한 사건처리를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고 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자에 대한 중형 선고 이유로 조직적·계획적 사기범행으로 그 폐해가 심각하고, 범행수법도 지능적으로 진화해 일반 국민이 대처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었다.
보이스피싱 범죄 총책은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고 있다. 총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시설 마련, 조직원 모집, 수익분배, 대포통장 대포폰 마련 등 보이스피싱 조직운영과 범죄실행의 핵심을 담당하는 자가 해당된다.

▲보이스피싱 총책에 대한 법원의 중형 선고 사례[자료=대검찰청]
검찰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피해자를 직접 속이는 콜센터 직원, 피해금 인출책 현금수거책을 모집 관리하는 등 총책과 말단 실행행위자를 매개하는 중간관리자에게도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하고 있다. 또한, 조직의 운영 관리에 관여하지는 않지만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취득하거나 피해금을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인출책 등 단순가담자도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중간관리자에 대한 법원의 중형 선고 사례[자료=대검찰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더라도, 대포폰 대포통장 유통, 환전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거나 범죄수익을 불법송금한 조력자들에게도 검찰은 실형을 선고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보이스피싱으로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긴 피해자들이나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이와 같은 법원의 선고형량도 죄에 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방안을 요청할 예정이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근처에만 가도 중형’이라는 강력한 메시지와 인식의 확산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억제하고 예방해 국민이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이스피싱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범죄는 돈이 되지 않는다, 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정착돼 국민들이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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