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업은 관광도시에 걸맞은 안전한 농어촌민박 문화 조성 및 민박 이미지 제고를 위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제주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로서,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을 교부받아 1년 이상 운영 중인 자이다.
지원 내용은 민박업소 개소당 최대 80만원까지 CCTV 설치비의 50%를 지원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민박업소는 사업신청서와 CCTV 설치 동의서(임차주택인 경우)를 작성해 동지역 민박업소는 제주시 농정과에, 읍·면지역 민박업소는 읍·면사무소에 각각 신청하면 된다.
사업신청자에 대해서는 3월 중에 대상자선정 및 보조금 심사를 마무리하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2018년부터 시행하는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를 통해 모범 농어촌민박업소 109개소를 안전인증민박으로 지정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안전 인증을 받으려면 CCTV 설치가 필수 사항으로, CCTV를 미설치한 업소에서는 이번 기회를 활용해 CCTV를 설치해 안전 인증 민박으로 지정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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