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 강화 조항 추가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1-11-1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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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소방청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되면서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추가된 법률안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법률은 화재예방(대인규제)과 소방시설(대물규제) 규정이 혼재돼 국민들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환경 변화에 따른 잦은 개정(39차례)으로 법체계가 복잡해졌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추가·변경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방특별조사의 명칭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화재안전조사로 변경했으며, 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화재경계지구의 명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변경해 시·도지사가 소방시설 등 보강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소방청장이 화재조사 및 분석 과정에서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이나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법령이나 정책 개선을 위한 화재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특정소방대상물 외에 대형 물류창고 공사 현장의 경우에는 일반 건축물과 같이 착공 신고일부터 사용 승인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했다.

일정 규모 이상(특급, 1급) 소방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다른 안전관리자(전기·가스안전관리자 등)가 겸직할 수 없도록 해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물에 대해서 불시에 소방훈련을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했고, 훈련 결과를 소방관서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으며, 불시에 소방훈련을 실시하는 때는 이용자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한 후에 실시하도록 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추가·변경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허가동의 시 소방시설뿐만 아니라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적법성도 검토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비치) 기준을 기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이상 차량으로 확대했다.

화재안전기준을 성능기준과 기술기준으로 구분하고 기술기준을 국립소방연구원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리·운영을 효율화했다. 소방시설점검업체에 대한 점검능력평가를 의무화해 자체점검제도를 개선했다.

소방청 남화영 화재예방국장은 “이번에 분법·제정된 법률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등 후속 조치를 면밀히 추진하겠다”며,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들을 국민 여러분께 적극 홍보해 빠른 시간 내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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