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도 당하는 보이스피싱...똑똑한 대처법 3가지

2017-05-2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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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체제도, 금융 계좌의 지급정지, 피해금 환금 신청 활용하라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최근 20~3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수사기관·금감원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미지=iclickart]
특히, 사기범이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금감원 건물 인근에서 현금을 편취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점점 대담한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여성뿐 아니라 누구나 당할 수 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을 제대로 알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꺼진 불도 다시 보는 심정으로 알고도 당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를 소개한다.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를 요구하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 검찰·경찰·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자금이체 또는 개인의 금융 거래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전화를 받았을 경우 정확한 소속 기관과 전화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은행 거래 실적을 올려야 대출이 가능하니 현금을 인출해서 건네주세요.” 이런 전화도 보이스피싱 수법이니 주의해야 한다.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전산비용, 보증료, 저금리 전환 예치금, 선이자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해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회사 보안상 체크카드가 있어야 출입증을 만들 수 있으니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세요.” 이런 전화도 보이스피싱이니 속으면 안된다. 정상적인 기업 채용 절차에서는 급여계좌 개설 또는 보안 관련 출입증 발급을 이유로 금융거래정보(비밀번호, 공인인증서, OTP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

“자녀 이름이 00이죠? 지금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수술비가 입금돼 수술 진행되거든요.” 자녀가 다쳤다거나 납치됐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는 사기범의 요구대로 급하게 금전을 입금하기보다는 자녀가 안전한지의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평소 자녀의 친구, 선생님, 인척 등의 연락처를 미리 확보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만약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

첫째, 지연이체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을 이용해 송금했을 경우 사전에 지연이체를 신청해 뒀다면 일정 시간(최소 3시간) 이내에 이체를 취소할 수 있다. ATM으로 이체했을 경우는 불가능하다. 지연이체제도는 은행 창구 방문, 인터넷, 모바일뱅킹으로 신청 가능하다. 한편, 보이스피싱에 대한 예방책의 일환으로 100만원 이상 현금 입금(송금, 이체 등)된 통장에서 자동화기기(CD/ATM기 등)를 통해 현금카드 등으로 이체할 경우 30분간 인출과 이체가 제한되는 ‘지연인출제도’도 시행 중이다.

둘째, 금융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한다. 보이스피싱에 속아 자금을 이체한 경우 사기범이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신속히 경찰(국번 없이 112)이나 해당 금융회사에 전화해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셋째, 피해금 환금 신청도 가능하다. 신분증 사본과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피해구제신청서를 사건이 발생한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피해금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보이스피싱으로 금전적 피해를 봤을 경우 가장 먼저 경찰청 112센터로 신고해야 한다. 피해 신고 접수 후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 피해구제신청서 서식은 국가법령센터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피해금 환급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이스피싱지킴이(phishing-keeper.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 상담은 금융감독원 콜센터(국번 없이 1332)를 이용하면 된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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