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AI 융합 등 새 정책 수요 반영
[보안뉴스 한세희 기자]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 등은 의무적으로 양자보안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양자컴퓨팅과 인공지능, 슈퍼컴퓨팅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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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양자기술에 대한 지원 범위를 연구개발에서 산업화, 공급망, 보안, 산업 및 국방 적용까지 확대하고, 양자산업 전 주기를 포괄하는 종합적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양자내성암호(PQC)와 양자키분배(QKD) 등 양자보안 기술을 확보하고 적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 양자 위협에 대응하는 국가 차원 방어 체계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AI로 인한 해킹 위협과 양자 컴퓨팅 발전으로 현행 암호체계가 무력화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최근 앤트로픽의 ‘미토스’, 오픈AI의 ‘GPT 5-5’ 등 소프트웨어 취약점 발견에 탁월한 성능을 보이는 AI 모델이 등장하며 보안 위협이 커지고 있다. RSA 등 현행 디지털 암호 체계를 깰 수 있는 수준의 양자 컴퓨터가 2030년 경 등장하리란 전망도 나온다.
양자와 고성능 컴퓨팅(HPC), 인공지능(AI) 융합 기술을 지원할 근거도 만들었다. 양자인공지능 관련 연구개발 및 실증, 인력양성 등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가능해졌다. 또 양자 종합계획엔 양자인공지능 활용 촉진과 안전·신뢰성 확보 방안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양자-HPC-AI 기술은 신약 및 신소재 개발, 최적화 문제 등의 도약을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자 기술이 연구실에서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도 개정안에 담겼다. 양자기술이나 제품 연구개발과 상용화 과정에서 규제가 생길 경우, 연구자 또는 기업이 정부에 규제개선 신청을 하고, 정부는 관련 법령을 정비하거나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등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양자 분야 핵심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취약요소 진단 및 대응체계 구축, 국내 공급망 자립성·복원력 확보, 국제공급망 협력 및 표준화 추진을 위한 사업 지원근거도 신설됐다.
도감청 방지 군 통신 체계, 스텔스기 탐지 가능 양자레이더, GPS 없이 작동하는 양자항법 체계 등 국방 분야에 양자 기술을 적용할 근거도 법률에 신설했다. 과기정통부가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군 통신·암호·센싱·항법 등 분야에서 양자기술을 개발·실증할 수 있게 했다.
또 우주·국방·통신·에너지·금융·교통 등 국가 안보나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 양자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은 사업 추진 이전에 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했다.
이 법은 6개월 후인 11월 시행된다. 영향평가 대상 사업과 관련 절차, 기준, 양자보안 체계 구축 관련 세부사항, 양자인공지능·소부장 공급망 전담기관 지정요건·절차 등은 하위법령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양자는 AI의 높은 전력 소모와 연산속도 한계를 극복하고, AI 혁신을 한 차원 더 진전시킬 핵심 전략기술”이라며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이후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양자 연구개발, 산업화, 보안, 주력 산업 적용 등 전 주기에 걸쳐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세희 기자(hah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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